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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결국 상장폐지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5-09 18:53:00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결국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결국 상장폐지된다. [뉴시스]


MP그룹은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MP그룹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MP그룹은 지난해 12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1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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