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픈뱅킹 12월 시행…앱 하나로 모든 계좌 출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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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2월 시행…앱 하나로 모든 계좌 출금·이체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5 17:59:40
국민은행 앱으로 신한은행 계좌의 자금 이체 가능

오픈뱅킹이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국민은행 앱을 통해서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12월부터 모든 은행과 핀테크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뱅킹이 본격 시행된다. 16개 일반은행뿐 아니라 2개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된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5~10월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험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은행권이 테스트를 시작한다"며 "12월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이용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다만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료는 오픈뱅킹 플랫폼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한다. 고정비용인 API의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월별 이용금액·건수에 따라 이용료는 달라질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행 행위나 금융 질서 문란 기업,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면서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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