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T아현 D등급은 위법…위로금 아닌 배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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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 D등급은 위법…위로금 아닌 배상금 지급해야"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2-27 17:51:20
2015년부터 국가중요시설 C등급에 해당
방통발전법 위반…과기부, KT에 '과태료'

KT가 지난달 불이 난 아현국사의 등급을 3년간 낮게 신고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KT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등급을 낮게 신고한 데 대해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KT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화재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KT 아현국사는 2015년 11월부터 C등급 통신시설에 포함됐지만 D등급으로 축소 분류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C등급으로 분류되면 국가통신시설에 해당돼 정부의 전수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D등급은 각 사업자가 자체점검만 해도 된다.

KT 아현국사는 2015년 원효국사와 통합되면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 C등급으로 상향돼야 했다.

 

또 2017년에는 중앙국사와, 2018년에는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돼 통신재난 범위가 서울의 4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D등급으로 분류됐다.

노 의원은 "KT 아현국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일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아현국사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KT는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KT의 등급 축소·누락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노 의원에게 제출한 'KT의 법령위반 검토 현황'에서 KT가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해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T가 제출한 통신재난관리계획에는 중요통신시설에 변경이 있을 시 수시로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등급 조정은 과기정통부에 심의·확정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돼있다.

 

하지만 KT는 아현국사가 A~C급 중요통신시설에 해당되는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번 화재 전까지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노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신고에 따라 중요통신시설 등급을 관리해온 점도 미흡하다"며 "이에 과기정통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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