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곽상도, 文대통령 딸 의혹 제기…이낙연 "사생활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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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딸 의혹 제기…이낙연 "사생활 보호돼야"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9 18:20:27
이낙연 "자녀 사생활…위법 아니면 사생활 보호해야"
사위의 취업청탁 의혹에도 "위법 근거 제시해 달라"

이낙연 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부동산 증여 의혹 등에 대해 "국정이 아닌 사생활"이라고 강조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딸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포기한 것인지, 자녀 학업 문제인지, 사위가 빚 독촉을 피해 빌라를 증여했다는 말 등이 떠돌고 있다"며 "그 배경에 정권이 비호가 있었는지 질의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당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한다'고 밝혔으나 다혜씨는 이틀 뒤 교육당국에 아들의 해외이주를 신고했다"며 "(대통령-총리의) 정례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사실을 물어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이 정도의 문제가 국정 문제인가. 대통령의 자녀라도 사생활은 있다"며 "위법이 있지 않는 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딸이 요가강사를 한다는) 대통령 연설의 내용도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곽 의원은 "작년 3월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 있는 항공사에 취업했다"며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총리는 "위법이란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위법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다혜씨의 빌라가 시세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것이 어떠한 위법이나 탈법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그런 면이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사위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가 정부출자를 받는 모태펀드 공동운용사로 선정됐다는 지적에는 "밝힐 가치가 있으면 밝히겠다"면서 "그러나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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