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으로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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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으로 인정 못 해"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25 18:06:01
"채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은 불법"
"사·보임은 헌재에서 무효로 결정날 것"
"국회법 위반한 문희상 의장 행위 개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채 의원의 회의 참석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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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채이배 의원으로의 교체를 허가했다.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희상 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줄임말)을 병상에서 결재하고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는 "사·보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했다"며 "헌재가 빠른 시일내 이를 판단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의 허가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로 결론 날 것이다. 채 의원의 참석은 불법으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한국당은 현재 여야4당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저지를 위해 게릴라식으로 물리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통해 회의 진행을 저지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개특위) 회의 일시와 장소가 전혀 고지가 없었다. 회의장이 지정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출입 금지하거나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당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적도 없다"며 "저희는 국회법을 위반한 문 의장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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