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1번가등 오픈마켓 환각성 '휘핑가스' 무분별 판매…환경부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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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등 오픈마켓 환각성 '휘핑가스' 무분별 판매…환경부 "단속강화"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2-11 17:47:11
휘핑가스, 환각물질 '이산화질소' 100%…누구든 구매 가능

환각물질이 포함된 휘핑가스가 규제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11일 온라인 쇼핑 업계에 따르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는 아산화질소가 포함된 휘핑가스가 유통되고 있다.
 

▲ 휘핑가스는 이산화질소 100%로 이뤄진 제품임에도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11번가 캡처]

아산화질소는 2017년 6월 환경부가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휘핑가스는 아산화질소 100%로 이뤄진 제품임에도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는 "휘핑크림 제조 이외 용도로 사용을 금합니다", "대량 주문시 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상품설명 한켠에 명시됐을 뿐, 성인인증만 거치면 누구든 휘핑가스를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들도 부모님 아이디를 사용하면 환각물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의심대상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산화질소 불법 판매로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지속 점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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