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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678억 적자에도 175억 배당… 올 흑자 못내면 상장불가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4-12 18:22:48
11번가, 투자 계약에 따라 매년 50억 이상 배당해야

지난해 67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11번가(대표 이상호)가 175억 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해 나일홀딩스 유한회사에 17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11번가는 지난해 매출 6744억 원, 영업손실 678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 지난해 67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11번가는 나일홀딩스 유한회사에 17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11번가 제공]

 

나일홀딩스 유한회사는 사모펀드 H&Q코리아, 국민연금, 새마을금고가 11번가에 5000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획득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11번가 지분율은 18.18%다.

 

이번 배당을 통해 나일홀딩스 유한회사가 11번가의 기업공개(IPO) 외에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확인됐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조건에 따라 11번가는 매년 우선주 발행가액의 연 1% 이상을 나일홀딩스 유한회사에 배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번가는 매년 약 50억 원 이상을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11번가는 지난해 투자 받은 5000억 원 증자를 통해 마련한 주식발행초과금 중 9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175억 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에 활용할 계획은 아니다"며 "이익잉여금은 신설법인 출범 후 상호출자제한 해소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고, 앞으로는 흑자를 통한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나일홀딩스 유한회사와 투자 당시 맺은 드래그얼롱 조항 때문이기도 하다.

 

드래그얼롱 조항에 따라 나일홀딩스 유한회사는 11번가가 일정기간(3~5년)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대주주인 SK텔레콤 지분 80.26%까지 동반 매도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적자를 이어온 11번가는 올해 흑자 전환에 실패할 경우 3년 안에 상장을 할 수 없게 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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