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추석연휴 주차단속 유예-정기분 재산세 158억 부과

  • 흐림남원
  • 구름많음성산
  • 구름많음보은
  • 구름많음천안
  • 흐림산청
  • 구름많음여수
  • 흐림서귀포
  • 흐림원주
  • 흐림대관령
  • 흐림통영
  • 흐림울진
  • 흐림봉화
  • 안개울릉도18.2℃
  • 흐림진주
  • 흐림제천
  • 흐림흑산도18.3℃
  • 흐림문경
  • 흐림양산시
  • 흐림대전
  • 흐림추풍령
  • 흐림금산
  • 구름많음서청주
  • 흐림북강릉
  • 흐림포항
  • 구름많음청주
  • 흐림강릉
  • 흐림인천
  • 맑음동두천
  • 흐림울산
  • 흐림청송군
  • 흐림부여
  • 흐림정읍
  • 흐림충주
  • 흐림군산
  • 흐림영월
  • 흐림창원
  • 흐림경주시
  • 흐림북창원
  • 흐림완도
  • 흐림수원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전주
  • 흐림임실
  • 흐림안동
  • 흐림태백
  • 흐림남해
  • 박무백령도
  • 흐림상주
  • 맑음파주
  • 흐림동해
  • 흐림강진군
  • 흐림부안
  • 구름많음춘천
  • 흐림해남
  • 구름많음철원
  • 흐림합천
  • 흐림정선군
  • 흐림부산
  • 흐림제주
  • 흐림순창군
  • 흐림함양군
  • 흐림의성
  • 흐림거창
  • 흐림의령군
  • 흐림이천
  • 흐림대구
  • 흐림고산
  • 흐림고흥
  • 흐림영천
  • 흐림광주
  • 흐림고창군
  • 흐림광양시
  • 흐림양평
  • 흐림보령
  • 흐림보성군
  • 흐림구미
  • 흐림인제
  • 흐림장흥
  • 흐림순천
  • 구름많음고창
  • 맑음강화
  • 흐림밀양
  • 흐림김해시
  • 흐림영광군
  • 흐림목포
  • 구름많음홍천
  • 흐림속초
  • 구름많음세종
  • 구름많음서산
  • 흐림북부산
  • 구름많음북춘천
  • 흐림진도군
  • 흐림영덕
  • 흐림영주
  • 흐림장수
  • 구름많음서울19.7℃

[밀양시 소식] 추석연휴 주차단속 유예-정기분 재산세 158억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9-11 10:19:31

경남 밀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2일부터 19일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유지된다. 

 

손은희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58억 부과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7만 9677건에 158억 4700만원을 산정해 부과하고, 10일부터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재원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