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추석연휴 주차단속 유예-정기분 재산세 158억 부과

  • 구름많음상주32.1℃
  • 구름많음대구34.1℃
  • 맑음보성군31.8℃
  • 구름많음북춘천30.3℃
  • 맑음부여31.3℃
  • 맑음여수30.1℃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포항33.9℃
  • 구름많음태백28.2℃
  • 맑음북부산31.1℃
  • 맑음광주32.2℃
  • 흐림충주31.0℃
  • 맑음전주33.0℃
  • 맑음성산30.3℃
  • 흐림동두천28.4℃
  • 맑음고창군32.5℃
  • 맑음정읍32.8℃
  • 맑음장수30.4℃
  • 맑음거창34.6℃
  • 구름많음합천35.6℃
  • 맑음창원31.8℃
  • 맑음의령군35.8℃
  • 맑음해남30.6℃
  • 맑음순천31.9℃
  • 흐림파주28.9℃
  • 흐림이천30.6℃
  • 맑음밀양37.5℃
  • 구름많음정선군31.2℃
  • 맑음군산31.2℃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동해28.7℃
  • 구름많음수원30.6℃
  • 맑음부산29.4℃
  • 맑음통영30.4℃
  • 맑음고창33.0℃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장흥33.3℃
  • 맑음북창원33.8℃
  • 맑음보령29.7℃
  • 구름많음보은30.9℃
  • 구름많음남해31.5℃
  • 맑음고흥32.4℃
  • 맑음목포30.7℃
  • 맑음영광군32.1℃
  • 맑음구미34.0℃
  • 맑음광양시33.0℃
  • 구름많음백령도26.2℃
  • 구름많음의성32.8℃
  • 흐림속초25.7℃
  • 구름많음서청주31.4℃
  • 구름많음북강릉28.4℃
  • 구름많음진주33.0℃
  • 흐림청송군31.7℃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영천32.8℃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인천29.0℃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대관령25.5℃
  • 맑음고산29.6℃
  • 구름많음서울30.6℃
  • 구름많음강화27.2℃
  • 흐림홍천28.9℃
  • 구름많음문경30.7℃
  • 맑음금산31.4℃
  • 맑음울산33.5℃
  • 구름많음대전32.3℃
  • 흐림인제27.7℃
  • 흐림영주30.5℃
  • 구름많음안동31.0℃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완도31.5℃
  • 구름많음세종32.0℃
  • 구름많음춘천31.2℃
  • 맑음함양군34.8℃
  • 구름많음진도군29.5℃
  • 맑음산청34.0℃
  • 구름많음철원28.8℃
  • 맑음순창군33.4℃
  • 맑음부안31.2℃
  • 흐림봉화29.2℃
  • 맑음김해시33.5℃
  • 맑음추풍령31.1℃
  • 맑음거제29.1℃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청주32.7℃
  • 맑음서귀포32.1℃
  • 맑음임실31.8℃
  • 맑음서산29.6℃
  • 구름많음천안30.7℃
  • 맑음제주31.5℃
  • 맑음경주시35.6℃
  • 맑음흑산도28.5℃
  • 구름많음강진군32.7℃
  • 흐림원주31.6℃
  • 맑음홍성31.0℃
  • 맑음남원33.4℃

[밀양시 소식] 추석연휴 주차단속 유예-정기분 재산세 158억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9-11 10:19:31

경남 밀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2일부터 19일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유지된다. 

 

손은희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58억 부과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7만 9677건에 158억 4700만원을 산정해 부과하고, 10일부터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재원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