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민자·김판곤 의령군의원 발의 '건축물관리·건설업체 육성 조례안' 가결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서청주19.3℃
  • 흐림창원18.8℃
  • 흐림서귀포19.4℃
  • 흐림여수19.6℃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제천16.0℃
  • 맑음서울20.3℃
  • 흐림성산18.3℃
  • 흐림전주17.7℃
  • 흐림거제17.2℃
  • 흐림함양군15.6℃
  • 흐림장수14.2℃
  • 구름많음안동18.5℃
  • 흐림정선군14.1℃
  • 구름많음상주18.8℃
  • 구름많음세종17.4℃
  • 구름많음양산시19.9℃
  • 흐림고창16.8℃
  • 흐림북창원19.8℃
  • 흐림대구19.0℃
  • 맑음북춘천17.0℃
  • 구름많음보은16.0℃
  • 구름많음서산16.7℃
  • 흐림봉화16.6℃
  • 흐림부안18.2℃
  • 흐림의령군16.4℃
  • 흐림포항18.6℃
  • 구름많음목포18.4℃
  • 맑음양평20.6℃
  • 맑음춘천16.9℃
  • 흐림거창15.3℃
  • 구름많음홍천18.4℃
  • 맑음속초14.7℃
  • 구름많음이천19.3℃
  • 구름많음보령15.7℃
  • 흐림고산18.4℃
  • 흐림영광군16.7℃
  • 흐림순창군17.6℃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주17.8℃
  • 흐림울산18.7℃
  • 맑음인천19.7℃
  • 흐림정읍17.1℃
  • 맑음인제15.3℃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원주20.0℃
  • 맑음강화19.4℃
  • 흐림진도군17.3℃
  • 구름많음대관령10.8℃
  • 흐림제주18.8℃
  • 흐림광양시18.2℃
  • 흐림산청16.0℃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0℃
  • 흐림임실16.9℃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0.6℃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영천18.0℃
  • 흐림해남18.3℃
  • 흐림남해18.8℃
  • 구름많음동해15.7℃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김해시19.3℃
  • 구름많음군산17.3℃
  • 흐림장흥17.9℃
  • 흐림태백13.0℃
  • 구름많음북강릉13.8℃
  • 흐림고창군16.7℃
  • 흐림강진군18.3℃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광주18.4℃
  • 구름많음대전18.5℃
  • 맑음백령도15.1℃
  • 흐림보성군19.0℃
  • 흐림금산17.5℃
  • 흐림순천14.8℃
  • 흐림합천16.8℃
  • 흐림경주시19.2℃
  • 구름많음진주15.7℃
  • 구름많음부여16.9℃
  • 흐림남원16.5℃
  • 구름많음충주17.6℃
  • 구름많음홍성17.7℃
  • 흐림구미19.1℃
  • 맑음철원16.4℃
  • 흐림밀양18.2℃
  • 구름많음북부산19.0℃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울릉도16.8℃
  • 흐림완도17.7℃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7.8℃

오민자·김판곤 의령군의원 발의 '건축물관리·건설업체 육성 조례안' 가결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4-09 20:55:45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가결했다.

 

▲오민자 의원이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오민자 의원(나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축물관리 조례에는 해체 신고·허가 대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오민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따라 건축물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을 확보하고 해체 시에도 안전한 환경조성의 기반 근거가 될 것"이라며 "건축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도 규정돼,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판곤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 통과

 

▲김판곤 의원 조례 설명 모습[의령군의회 제공].

 

김판곤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 비율 명시와 분할발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참여율 확대와 지역 내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자재·장비사용 등 수주환경 조성으로 지역 내의 건설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