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인페스티벌 반대 청원 5만명 돌파...수원시, 법 개정 건의

  • 맑음북부산30.9℃
  • 구름많음목포29.6℃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상주30.1℃
  • 흐림속초28.2℃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진도군28.6℃
  • 맑음고산30.0℃
  • 흐림군산30.7℃
  • 구름많음남해28.4℃
  • 흐림밀양29.9℃
  • 흐림산청25.6℃
  • 구름많음북강릉29.5℃
  • 구름많음거제30.0℃
  • 흐림진주25.0℃
  • 흐림함양군24.9℃
  • 흐림강화27.3℃
  • 구름많음서산30.0℃
  • 흐림광주26.6℃
  • 구름많음백령도27.3℃
  • 맑음울산30.7℃
  • 구름많음강릉31.2℃
  • 구름많음이천28.9℃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광양시28.3℃
  • 맑음부산29.9℃
  • 맑음천안29.2℃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양평27.4℃
  • 흐림정읍28.3℃
  • 구름많음문경29.7℃
  • 맑음대전31.3℃
  • 흐림전주27.6℃
  • 흐림고창군28.0℃
  • 구름많음태백27.6℃
  • 맑음서청주29.2℃
  • 맑음서귀포30.8℃
  • 흐림장흥28.8℃
  • 맑음통영28.6℃
  • 흐림거창25.1℃
  • 흐림구미28.8℃
  • 구름많음대관령25.7℃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대구29.0℃
  • 흐림해남30.3℃
  • 구름많음양산시32.8℃
  • 흐림안동28.6℃
  • 구름많음추풍령28.6℃
  • 흐림장수24.8℃
  • 흐림보성군29.1℃
  • 흐림철원26.9℃
  • 맑음영덕31.1℃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홍천28.4℃
  • 흐림남원24.1℃
  • 흐림영광군25.1℃
  • 흐림인천27.9℃
  • 맑음성산30.2℃
  • 흐림파주27.4℃
  • 구름많음영주28.4℃
  • 흐림의성29.9℃
  • 구름많음세종29.9℃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경주시31.0℃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흑산도30.4℃
  • 구름많음홍성31.0℃
  • 흐림고흥30.2℃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부여29.8℃
  • 흐림부안28.4℃
  • 구름많음포항30.4℃
  • 구름많음봉화28.5℃
  • 구름많음북춘천26.6℃
  • 구름많음청송군30.1℃
  • 구름많음동해29.2℃
  • 맑음청주30.7℃
  • 구름많음제천26.4℃
  • 흐림완도27.9℃
  • 흐림보령29.7℃
  • 구름많음영천29.8℃
  • 맑음보은28.7℃
  • 흐림동두천26.7℃
  • 맑음울릉도29.7℃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울진27.7℃
  • 맑음제주31.6℃
  • 흐림의령군28.7℃
  • 구름많음춘천27.1℃
  • 맑음충주29.2℃
  • 흐림강진군29.4℃
  • 흐림서울28.8℃
  • 구름많음창원31.5℃
  • 흐림순천27.3℃

성인페스티벌 반대 청원 5만명 돌파...수원시, 법 개정 건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16 17:42:09
市 여가부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 정의 개정 건의
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행사 취소됐지만 재발 방지 차원

수원시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저지를 위해 주도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이 지난 15일 기준 5만 명을 돌파했다.

 

▲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 이미지. [수원시 제공]

 

이같은 청원에 힘입어 수원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들과 함께 이 행사 저지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에 나서는 한편,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청원인이 5만 명을 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대관 취소는 관련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사유로 시 의회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한 뒤 정부로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