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인페스티벌 반대 청원 5만명 돌파...수원시,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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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페스티벌 반대 청원 5만명 돌파...수원시, 법 개정 건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4-16 17:42:09
市 여가부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 정의 개정 건의
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행사 취소됐지만 재발 방지 차원

수원시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저지를 위해 주도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이 지난 15일 기준 5만 명을 돌파했다.

 

▲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 이미지. [수원시 제공]

 

이같은 청원에 힘입어 수원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들과 함께 이 행사 저지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에 나서는 한편,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청원인이 5만 명을 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대관 취소는 관련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사유로 시 의회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한 뒤 정부로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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