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82개 조문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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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82개 조문 담겨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31 17:24:27
일반행정·교육·산업 등 주요 분야 세부 기준 마련
에너지·반도체 특례 포함…통합 운영 기반 구체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 

 

▲ 지난 24일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합동사무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등 주요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안은 특별법에서 규정한 각종 특례를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 체제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일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광주·전남연구원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통합특별시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에는 산업과 에너지, 인재 양성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과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등이 담겼다.

 

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원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인재 특별전형, 역사문화특구 지정, 출입국관리 특례 적용 대상 범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한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등도 포함됐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다"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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