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법적 탈세수단인 법인차 사적유용 만연

  • 맑음포항15.4℃
  • 맑음울릉도12.1℃
  • 맑음고창군12.7℃
  • 맑음안동12.2℃
  • 맑음여수14.8℃
  • 맑음강화11.9℃
  • 맑음원주12.0℃
  • 맑음성산15.9℃
  • 맑음상주13.5℃
  • 맑음북창원16.3℃
  • 맑음봉화11.4℃
  • 맑음순천14.9℃
  • 맑음동두천11.8℃
  • 맑음흑산도14.8℃
  • 맑음진주15.0℃
  • 맑음장흥16.2℃
  • 맑음제천11.0℃
  • 맑음영주12.4℃
  • 맑음밀양16.2℃
  • 맑음영천14.3℃
  • 맑음보성군17.1℃
  • 맑음통영16.4℃
  • 맑음산청15.6℃
  • 맑음수원13.2℃
  • 맑음대관령8.6℃
  • 맑음정선군12.7℃
  • 맑음천안13.4℃
  • 맑음춘천12.3℃
  • 맑음울진13.4℃
  • 맑음충주11.6℃
  • 맑음서귀포19.9℃
  • 맑음거창15.3℃
  • 맑음창원15.1℃
  • 맑음강진군15.6℃
  • 맑음고창13.3℃
  • 맑음서청주12.3℃
  • 맑음속초12.0℃
  • 맑음인제11.7℃
  • 맑음동해12.6℃
  • 맑음이천12.9℃
  • 맑음거제14.5℃
  • 맑음인천11.9℃
  • 맑음합천15.3℃
  • 맑음철원10.3℃
  • 맑음북강릉12.6℃
  • 맑음제주16.1℃
  • 맑음부산18.0℃
  • 맑음해남℃
  • 맑음남원14.2℃
  • 맑음북춘천11.4℃
  • 맑음경주시14.8℃
  • 맑음광주15.7℃
  • 맑음장수12.5℃
  • 맑음영월13.3℃
  • 맑음함양군16.3℃
  • 맑음대구14.0℃
  • 맑음청주13.1℃
  • 맑음세종13.7℃
  • 맑음고산14.0℃
  • 맑음영광군13.7℃
  • 맑음양평12.7℃
  • 맑음의성12.8℃
  • 맑음서산13.1℃
  • 맑음구미14.5℃
  • 맑음전주13.9℃
  • 맑음파주11.7℃
  • 맑음추풍령11.6℃
  • 맑음영덕14.5℃
  • 맑음서울13.3℃
  • 맑음부안14.2℃
  • 맑음양산시17.1℃
  • 맑음김해시15.9℃
  • 맑음의령군15.4℃
  • 맑음순창군14.9℃
  • 맑음완도16.7℃
  • 맑음문경13.3℃
  • 맑음보은13.5℃
  • 맑음정읍℃
  • 맑음청송군13.3℃
  • 맑음홍천11.7℃
  • 맑음보령14.9℃
  • 맑음임실14.4℃
  • 맑음남해14.4℃
  • 맑음백령도10.8℃
  • 맑음군산14.1℃
  • 맑음북부산16.7℃
  • 맑음고흥16.6℃
  • 맑음광양시16.5℃
  • 맑음목포13.1℃
  • 맑음대전13.7℃
  • 맑음홍성14.0℃
  • 맑음울산15.3℃
  • 맑음진도군14.0℃
  • 맑음금산13.6℃
  • 맑음태백12.5℃
  • 맑음강릉12.4℃
  • 맑음부여13.9℃

합법적 탈세수단인 법인차 사적유용 만연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9 17:33:43
10대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혜택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합법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 법인 차량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랜저.[현대자동차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세종 갑)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만4,434대에서 지난해 11만 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 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해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해 편법 탈세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