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오산시 갈등 원인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 일단락...75대 25

  • 맑음북강릉16.7℃
  • 맑음합천8.4℃
  • 맑음청주11.3℃
  • 맑음강릉18.6℃
  • 맑음남해13.4℃
  • 맑음고창14.1℃
  • 맑음양산시11.8℃
  • 맑음제주13.1℃
  • 맑음고창군11.7℃
  • 맑음금산7.0℃
  • 맑음진주8.5℃
  • 맑음춘천7.0℃
  • 맑음제천6.9℃
  • 맑음추풍령6.6℃
  • 흐림동두천9.3℃
  • 맑음포항14.1℃
  • 맑음영월7.0℃
  • 맑음김해시12.1℃
  • 흐림철원7.0℃
  • 맑음강화11.3℃
  • 맑음보은5.8℃
  • 맑음거제13.2℃
  • 맑음영주8.9℃
  • 맑음북창원13.0℃
  • 맑음함양군5.6℃
  • 맑음의령군8.6℃
  • 맑음영덕15.0℃
  • 맑음문경9.1℃
  • 맑음부여7.8℃
  • 맑음충주8.0℃
  • 맑음상주8.4℃
  • 맑음천안7.5℃
  • 맑음목포12.5℃
  • 맑음인제6.5℃
  • 맑음봉화4.2℃
  • 맑음순천6.7℃
  • 맑음고흥9.0℃
  • 맑음서청주7.9℃
  • 맑음창원13.1℃
  • 맑음속초19.8℃
  • 맑음정선군4.1℃
  • 맑음대전10.0℃
  • 맑음양평8.1℃
  • 맑음보성군9.8℃
  • 맑음흑산도13.3℃
  • 맑음안동9.3℃
  • 맑음부산14.9℃
  • 맑음해남9.9℃
  • 맑음울릉도14.8℃
  • 맑음인천13.0℃
  • 맑음경주시10.0℃
  • 맑음성산15.8℃
  • 맑음통영11.7℃
  • 맑음의성7.8℃
  • 맑음영천8.8℃
  • 맑음군산10.1℃
  • 맑음고산14.1℃
  • 맑음태백12.8℃
  • 맑음보령15.7℃
  • 맑음대구12.2℃
  • 맑음밀양9.3℃
  • 맑음홍천6.6℃
  • 맑음구미10.9℃
  • 맑음장흥9.2℃
  • 맑음서산13.9℃
  • 맑음진도군11.6℃
  • 맑음광양시12.8℃
  • 맑음원주8.7℃
  • 맑음파주6.9℃
  • 흐림백령도12.1℃
  • 맑음북춘천6.4℃
  • 맑음서귀포14.4℃
  • 맑음영광군12.5℃
  • 맑음광주11.5℃
  • 맑음세종9.4℃
  • 맑음서울10.5℃
  • 맑음장수5.7℃
  • 맑음여수12.5℃
  • 맑음울산11.8℃
  • 맑음수원11.4℃
  • 맑음강진군9.0℃
  • 맑음순창군8.6℃
  • 맑음임실6.9℃
  • 맑음청송군7.9℃
  • 맑음정읍13.2℃
  • 맑음산청6.5℃
  • 맑음이천8.4℃
  • 맑음대관령9.8℃
  • 맑음울진16.9℃
  • 맑음거창7.4℃
  • 맑음북부산12.0℃
  • 맑음남원8.4℃
  • 맑음동해16.9℃
  • 맑음홍성12.6℃
  • 맑음부안12.3℃
  • 맑음완도13.0℃
  • 맑음전주13.4℃

화성·오산시 갈등 원인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 일단락...75대 25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6-01-19 17:51:51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

이웃사촌인 화성시와 오산시간 갈등의 한 원인이었던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 문제가 일단락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해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화성시 75%, 오산시 25%로 조정했다.

 

다만 배분 비율과 함께 쟁점이 되었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오산시와 화성시가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화성과 오산시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과 택시면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2026년도 신규 면허 분 92대의 배분 비율을 놓고 화성시와 오산시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배분 비율을 놓고 2018년 화성과 오산시 법인택시 노조가 75(화성시)대 25(오산시)로 합의했지만,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90대 10의 비율로 변경해야 한다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오산시는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판단이라며 당초 합의대로 75대 25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