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오산시 갈등 원인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 일단락...75대 25

  • 맑음파주8.6℃
  • 맑음여수17.2℃
  • 맑음세종10.6℃
  • 맑음문경8.1℃
  • 맑음금산8.3℃
  • 맑음완도13.8℃
  • 맑음수원11.4℃
  • 맑음광양시14.4℃
  • 맑음고흥9.5℃
  • 맑음정읍11.3℃
  • 맑음통영15.4℃
  • 맑음서울14.2℃
  • 맑음의성6.4℃
  • 맑음대구12.0℃
  • 맑음영천9.3℃
  • 맑음청송군5.5℃
  • 박무백령도15.9℃
  • 맑음함양군7.0℃
  • 맑음동해14.1℃
  • 맑음북강릉15.8℃
  • 맑음거제13.9℃
  • 맑음홍천8.6℃
  • 박무홍성9.8℃
  • 맑음부여9.6℃
  • 맑음합천9.3℃
  • 맑음춘천8.7℃
  • 맑음영광군10.8℃
  • 맑음포항14.8℃
  • 맑음서귀포20.6℃
  • 맑음이천8.9℃
  • 맑음부산17.0℃
  • 맑음원주9.9℃
  • 맑음태백4.0℃
  • 맑음남해14.5℃
  • 맑음장흥8.7℃
  • 맑음울릉도17.7℃
  • 맑음동두천10.1℃
  • 맑음산청8.4℃
  • 맑음서산10.3℃
  • 맑음청주13.0℃
  • 맑음목포15.0℃
  • 맑음보은6.5℃
  • 맑음강진군11.0℃
  • 맑음경주시9.8℃
  • 맑음충주7.5℃
  • 맑음안동9.0℃
  • 맑음양평10.5℃
  • 맑음울산12.5℃
  • 맑음남원9.6℃
  • 맑음철원7.6℃
  • 맑음해남9.4℃
  • 맑음북창원14.4℃
  • 맑음흑산도16.9℃
  • 맑음전주12.5℃
  • 맑음의령군8.4℃
  • 맑음상주8.6℃
  • 맑음봉화4.6℃
  • 맑음성산18.4℃
  • 맑음강릉16.3℃
  • 맑음김해시14.2℃
  • 맑음북부산11.8℃
  • 맑음대전11.2℃
  • 맑음거창6.5℃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령11.7℃
  • 맑음밀양11.9℃
  • 맑음영덕12.0℃
  • 맑음인천15.7℃
  • 맑음추풍령7.5℃
  • 맑음군산11.6℃
  • 맑음영월6.5℃
  • 맑음강화11.1℃
  • 맑음고창군9.7℃
  • 맑음속초16.1℃
  • 맑음진주9.0℃
  • 구름많음제주18.7℃
  • 맑음천안8.8℃
  • 맑음광주13.7℃
  • 맑음제천5.4℃
  • 맑음구미9.6℃
  • 맑음정선군6.9℃
  • 맑음보성군11.9℃
  • 맑음순창군9.2℃
  • 맑음울진10.9℃
  • 맑음고창9.9℃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진도군10.9℃
  • 맑음임실8.2℃
  • 맑음북춘천8.1℃
  • 맑음대관령3.1℃
  • 맑음창원15.8℃
  • 맑음인제7.8℃
  • 맑음장수5.4℃
  • 맑음서청주7.5℃
  • 맑음영주6.6℃
  • 맑음순천8.0℃
  • 맑음부안11.8℃

화성·오산시 갈등 원인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 일단락...75대 25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9 17:51:51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

이웃사촌인 화성시와 오산시간 갈등의 한 원인이었던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 문제가 일단락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해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화성시 75%, 오산시 25%로 조정했다.

 

다만 배분 비율과 함께 쟁점이 되었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오산시와 화성시가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화성과 오산시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과 택시면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2026년도 신규 면허 분 92대의 배분 비율을 놓고 화성시와 오산시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배분 비율을 놓고 2018년 화성과 오산시 법인택시 노조가 75(화성시)대 25(오산시)로 합의했지만,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90대 10의 비율로 변경해야 한다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오산시는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판단이라며 당초 합의대로 75대 25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