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회 3명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 안개흑산도23.5℃
  • 구름많음거창21.9℃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양평23.7℃
  • 흐림서울24.5℃
  • 흐림수원23.5℃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창원24.9℃
  • 비북춘천22.6℃
  • 맑음구미23.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추풍령21.6℃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순창군23.3℃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고창25.6℃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대구24.6℃
  • 흐림고흥25.6℃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진주24.1℃
  • 흐림철원21.2℃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광주25.4℃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청송군21.5℃
  • 구름많음통영24.1℃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영월21.3℃
  • 구름많음충주22.1℃
  • 맑음제천20.9℃
  • 구름많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정선군22.1℃
  • 흐림세종22.7℃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6.3℃
  • 흐림영주21.9℃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장흥25.4℃
  • 흐림인천24.5℃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북강릉26.8℃
  • 구름많음홍성23.8℃
  • 구름많음합천24.2℃
  • 흐림파주22.9℃
  • 흐림인제22.1℃
  • 흐림문경22.8℃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경주시22.2℃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울산23.9℃
  • 흐림영덕22.7℃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천안22.7℃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동해24.5℃
  • 구름많음북부산24.2℃
  • 맑음북창원26.2℃
  • 구름많음군산23.4℃
  • 구름많음강릉24.2℃
  • 흐림해남25.8℃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진도군25.8℃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남원22.9℃
  • 흐림서청주22.3℃
  • 구름많음함양군21.8℃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강진군25.7℃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대전23.1℃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영천22.7℃
  • 구름많음산청22.7℃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의령군23.8℃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회 3명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7-02 17:23:25
270만 원 음료수 제공, 330만 원 식대 증빙서류 허위기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과 관련,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A후보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A 후보자 후원회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모해 선거기간 중에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600개(270만 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했다.


또 선거 종료 후엔 후원회 경비 330만 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제2조·제46조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행위, 증빙서류 조작, 허위 회계보고 등은 '정치자금법'상 주요 위반행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후원회 회계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수입, 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