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도 카니발 폭행' 국민청원 7만 명 돌파, 공정 수사 촉구

  • 맑음추풍령9.1℃
  • 맑음고흥9.2℃
  • 맑음합천10.1℃
  • 맑음인제10.5℃
  • 맑음보은11.8℃
  • 맑음창원12.5℃
  • 맑음양산시12.3℃
  • 맑음순창군12.0℃
  • 맑음홍천11.0℃
  • 맑음영광군10.3℃
  • 맑음성산13.5℃
  • 맑음남원11.3℃
  • 맑음서청주10.1℃
  • 맑음흑산도11.6℃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9℃
  • 맑음임실9.8℃
  • 맑음대전13.8℃
  • 맑음동두천10.3℃
  • 맑음원주13.1℃
  • 맑음대구13.3℃
  • 맑음여수14.3℃
  • 맑음영월11.5℃
  • 맑음울릉도14.3℃
  • 맑음의성9.7℃
  • 맑음속초21.9℃
  • 맑음광주14.7℃
  • 맑음북부산11.4℃
  • 맑음충주11.6℃
  • 맑음고창9.3℃
  • 맑음군산10.8℃
  • 맑음금산11.7℃
  • 맑음강화8.5℃
  • 맑음보령10.8℃
  • 맑음북창원13.4℃
  • 맑음백령도11.0℃
  • 맑음영덕9.5℃
  • 맑음문경11.9℃
  • 맑음인천13.4℃
  • 맑음밀양10.8℃
  • 맑음고산14.4℃
  • 맑음전주13.2℃
  • 맑음목포12.6℃
  • 맑음수원11.0℃
  • 맑음고창군9.9℃
  • 맑음순천7.1℃
  • 맑음진도군8.8℃
  • 맑음청주16.2℃
  • 맑음울진15.4℃
  • 맑음태백9.1℃
  • 맑음경주시9.2℃
  • 맑음진주8.3℃
  • 맑음부여11.6℃
  • 맑음해남8.5℃
  • 맑음영천9.8℃
  • 맑음제주15.3℃
  • 맑음파주7.4℃
  • 맑음춘천10.0℃
  • 맑음강릉19.6℃
  • 맑음의령군8.0℃
  • 맑음보성군9.4℃
  • 맑음봉화7.5℃
  • 맑음서산10.1℃
  • 맑음구미12.8℃
  • 맑음이천11.9℃
  • 맑음완도12.6℃
  • 맑음광양시13.9℃
  • 맑음함양군8.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서울14.2℃
  • 맑음양평12.3℃
  • 맑음부안10.8℃
  • 맑음제천8.7℃
  • 맑음철원9.2℃
  • 맑음장흥8.9℃
  • 맑음세종12.8℃
  • 맑음정선군9.4℃
  • 맑음천안10.2℃
  • 맑음장수7.5℃
  • 맑음정읍10.8℃
  • 맑음영주9.7℃
  • 맑음대관령8.6℃
  • 맑음통영14.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청송군9.2℃
  • 맑음거창8.8℃
  • 맑음홍성10.6℃
  • 맑음산청9.8℃
  • 맑음동해15.7℃
  • 맑음안동12.4℃
  • 맑음북춘천9.1℃
  • 맑음강진군10.2℃
  • 맑음울산11.6℃
  • 맑음거제12.7℃
  • 맑음부산14.1℃
  • 맑음남해13.4℃
  • 맑음북강릉15.8℃

'제주도 카니발 폭행' 국민청원 7만 명 돌파, 공정 수사 촉구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8-16 17:51:47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에 공정한 수사 촉구 청원…동의자 7만 명 돌파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자 7만 명을 넘어섰다.


▲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카니발 사건' 청원글이 동의자 7만 명을 돌파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글 게시자는 최근 제주도의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난폭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하며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해당글은 16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청원 동의자 7만 명을 넘었다. 동의자가 30일 내에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한다. 


지난 1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달 4일 제주도 제주 조천읍의 도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동영상을 공개했다.


▲ 지난 14일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영상에서 카니발 운전자 A 씨는 빠르게 차량들을 앞지르는 불법운전을 지칭하는 칼치기 운전으로 B 씨의 아반떼 차량을 앞질렀다.


이에 B 씨는 신호 대기 상황에서 카니발 옆에 차량을 정차하고 항의했고 이를 들은 A 씨는 카니발에서 하차해 B 씨에게 생수를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아반떼 조수석에서는 B 씨의 아내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A 씨는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진 후 다시 주워 멀리 던져 파손했다.


카니발에서 동승자가 내려 A 씨를 만류하는 듯 했고 두 사람은 이내 카니발에 탑승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아반떼로 카니발을 막아서려 했지만 A 씨의 카니발은 그대로 도주했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B 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아반떼 뒷좌석에 앉아있던 B 씨의 5세, 8세 자녀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