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앨라바마주 초강력 낙태금지법…"성폭행 피해자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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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앨라바마주 초강력 낙태금지법…"성폭행 피해자도 금지"

장성룡
기사승인 : 2019-05-15 17:59:12
초강력 낙태금지법,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
낙태 여성은 처벌않고 의사는 최고 99년형·종신형

미국 앨라배마주(州) 하원과 상원에서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잇달아 통과됐다고 UPI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PI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상원은 이날 임신 이후 어떤 단계에서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게 최고 99년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낙태 금지 법안을 찬성 25표, 반대 6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이달 초 찬성 74표, 반대 3표로 가결됐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이 낙태를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는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경우로 한정했다.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성폭행과 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찬성 11표 반대 21표로 부결됐다.

이번 법안은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시술하는 의사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낙태 권리를 지지해온 미국 가족계획연맹(PP·Planned Parenthood)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앨라배마와 이 나라 모든 여성들에게 암울한 날"이라며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영원히 불명예스럽게 살 것이고, 우리는 책임져야 할 사람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성폭행·근친상간 피해자 낙태는 예외로 인정한 다른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예외마저 없앤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선 위헌 소송이 잇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앨라배마 지부 측은 새 낙태금지법과 관련해 "이미 소장이 작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16개 주에선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켄터키·미시시피·오하이오·조지아주에선 임신 6주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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