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공유재산 미등록 753건 달해…김석규 의원 "전수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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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유재산 미등록 753건 달해…김석규 의원 "전수 등록해야"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07 18:05:23
시의회 요구 1년 만인 올해 선거기간 이뤄진 특정감사 결과 공개

경남 양산시가 지난 6월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22개 부서에 행정상 처분 8건, 재정상 처분 2건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특감은 작년 김석규 시의원의 특감 요구를 1년이나 경과해 선거철에야 이뤄졌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받아왔다. 

 

▲ 김석규 의원이 7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감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박동욱 기자]

 

김석규 의원은 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입수한 해당 특감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양산시 공유재산은 현재 5조7000억 원(건설중 자산 1조2000억 포함) 규모로, 시가 관리하는 가장 큰 자산이자 세외수입의 바탕이다.

 

공유재산 부실 관리 문제는 지난해 6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김석규 의원은 무단점유 264건 중 변상금 부과는 46건(17%)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특감을 요구한 바 있다.

 

선거가 한창 치러지던 시점에서 이뤄진 올해 6월 시 자체 특정감사에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재산이 753건, 등기·등록이 누락된 재산이 64건이나 적발됐다. 


사용료를 제때 걷지 못한 사례는 725건에 최장 897일에 달했다. 2년6개월 가까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고, 부과 자체가 누락된 사용료도 22건에 237만 원으로 집계됐다.

 

무단점유 69건 중 56건은 여전히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변상금 부과 후 후속조치가 없는 사례도 13건으로 나타났다.

 

김석규 의원은 "점유자가 확인된 무단점유지에 법대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2억7000만 원, 이를 대부계약으로 전환하면 매년 2억 원대의 반복 수입이 생긴다"며 "이 돈이면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아이들의 통학 안전시설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부 밖에 있는 재산 753건을 전수 등록해 시민 자산의 전체 규모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대부료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전산 알림체계를 도입, 받아야 할 세외수입이 사람의 실수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나동연 시장은 추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관리돼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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