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GS건설, 공공입찰 제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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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GS건설, 공공입찰 제한 놓고 공방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4-17 19:51:31
공정위, 하도급법 어긴 GS건설 공공입찰 제한 결정
GS건설 즉각 반발…"행정소송 통해 법적판단 받을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수차례 '갑질'한 GS건설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했다. 반면 GS건설은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을 어겨 벌점 7점이 쌓인 GS건설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기업에 제재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GS건설은 2017년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4차례 위반해 벌점 7.5점이 쌓였다. 이중 전자입찰비율 80% 이상으로 0.5점을 감면받았지만 누산 점수는 5점을 초과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조달청·국토교통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입찰 제한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은 최대 2년간 GS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GS건설은 즉각 반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있어서 공정위와 GS 간 이견이 있다는 얘기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직전 1년 동안 계속해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2점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GS건설이 벌점을 경감받으려면 마지막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2017년 9월5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인 2016년 9월5일 이후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GS건설이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2017년 9월이고 이에 앞서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2016년 12월 나왔지만 GS건설이 이 계약서를 사용한 것은 2017년 10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강제하는 게 아니라 벌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라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직전 1년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벌점을 경감할 순 없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2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현장 검토를 해보고 개정된 걸 반영하는 데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공정위는 그 기간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규 자체에도 최신버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 않다"면서 "개정안 적용을 늦게했다고 해서 제제를 부과하는 건 억울하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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