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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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5-28 17:07:33

경남 양산시는 6월부터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적 취득 비용(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 안내 리플릿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다.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인 상태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 사항은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이성미 여성청소년과장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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