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앱 음식서 이물 발견시 식약처 통보 의무화…배달음식 안전 강화

  • 구름많음상주12.0℃
  • 맑음북부산13.6℃
  • 맑음영월10.9℃
  • 흐림고창14.1℃
  • 흐림남원10.9℃
  • 구름많음합천12.5℃
  • 맑음부산16.8℃
  • 맑음진주11.4℃
  • 맑음원주12.8℃
  • 흐림거창11.6℃
  • 구름많음남해15.0℃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울산15.6℃
  • 구름많음정읍12.8℃
  • 구름많음북강릉20.0℃
  • 맑음거제13.8℃
  • 구름많음보은9.6℃
  • 구름많음문경12.3℃
  • 구름많음양평11.4℃
  • 맑음포항16.7℃
  • 구름많음이천12.3℃
  • 구름많음파주10.9℃
  • 맑음영덕17.7℃
  • 맑음밀양12.7℃
  • 구름많음청송군10.5℃
  • 흐림순천8.3℃
  • 구름많음철원10.3℃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천안10.6℃
  • 맑음대구15.2℃
  • 흐림산청10.2℃
  • 구름많음추풍령10.1℃
  • 맑음울진18.9℃
  • 흐림백령도12.3℃
  • 맑음충주12.0℃
  • 맑음김해시13.4℃
  • 구름많음의령군11.3℃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춘천11.2℃
  • 맑음성산16.7℃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목포13.8℃
  • 맑음서산14.0℃
  • 흐림통영13.7℃
  • 구름많음고산15.9℃
  • 맑음홍성14.4℃
  • 맑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청주14.1℃
  • 맑음완도14.3℃
  • 구름많음북춘천11.9℃
  • 흐림임실10.2℃
  • 구름많음고창군14.0℃
  • 맑음세종11.6℃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울릉도17.7℃
  • 구름많음흑산도13.3℃
  • 맑음제천10.3℃
  • 맑음창원14.7℃
  • 구름많음전주13.7℃
  • 구름많음속초21.2℃
  • 구름많음안동12.8℃
  • 흐림함양군9.9℃
  • 구름많음구미13.2℃
  • 구름많음해남11.6℃
  • 흐림장수9.6℃
  • 구름많음여수14.0℃
  • 구름많음홍천10.9℃
  • 구름많음대전11.9℃
  • 구름많음광양시14.8℃
  • 맑음경주시12.0℃
  • 구름많음광주13.8℃
  • 흐림태백12.6℃
  • 맑음고흥12.7℃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영주11.7℃
  • 흐림서울13.7℃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동해18.4℃
  • 맑음서청주11.7℃
  • 흐림순창군10.1℃
  • 구름많음보령15.7℃
  • 맑음영천11.9℃
  • 맑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의성10.6℃
  • 구름많음수원12.4℃
  • 흐림강화13.5℃
  • 구름많음인제11.7℃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보성군13.0℃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정선군10.1℃
  • 맑음양산시13.1℃
  • 구름많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군산11.6℃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인천14.7℃

배달앱 음식서 이물 발견시 식약처 통보 의무화…배달음식 안전 강화

이종화
기사승인 : 2018-12-28 17:01: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또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가 쓰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는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