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앱 음식서 이물 발견시 식약처 통보 의무화…배달음식 안전 강화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전주34.8℃
  • 맑음흑산도31.7℃
  • 맑음강릉30.8℃
  • 맑음태백30.6℃
  • 구름많음장흥32.1℃
  • 구름많음순창군34.3℃
  • 맑음의령군33.8℃
  • 구름많음합천33.9℃
  • 구름많음보성군32.7℃
  • 구름많음추풍령31.6℃
  • 구름많음북창원34.6℃
  • 맑음부산32.6℃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수원32.2℃
  • 구름많음밀양34.0℃
  • 구름많음강진군33.2℃
  • 맑음홍성32.8℃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산청33.6℃
  • 맑음동해28.7℃
  • 맑음진주33.4℃
  • 맑음고산31.2℃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남원34.2℃
  • 맑음춘천32.2℃
  • 맑음봉화30.7℃
  • 맑음안동32.8℃
  • 맑음창원33.0℃
  • 맑음포항34.6℃
  • 구름많음목포32.8℃
  • 맑음김해시33.8℃
  • 맑음북춘천31.2℃
  • 맑음천안31.8℃
  • 맑음울산33.3℃
  • 맑음북부산34.9℃
  • 구름많음완도33.5℃
  • 맑음울릉도30.3℃
  • 맑음청주33.1℃
  • 맑음상주32.0℃
  • 맑음문경31.7℃
  • 구름많음정읍34.6℃
  • 맑음보령34.1℃
  • 구름많음서귀포31.5℃
  • 맑음파주31.7℃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제주34.3℃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세종31.8℃
  • 구름많음동두천31.3℃
  • 맑음보은30.1℃
  • 맑음서울32.4℃
  • 구름많음영광군33.6℃
  • 맑음북강릉28.9℃
  • 구름많음통영32.7℃
  • 구름많음철원30.8℃
  • 맑음울진28.9℃
  • 맑음영덕33.1℃
  • 맑음원주31.0℃
  • 구름많음속초29.0℃
  • 구름많음홍천30.4℃
  • 구름많음고창33.6℃
  • 구름많음임실31.3℃
  • 맑음청송군32.4℃
  • 맑음양산시35.4℃
  • 구름많음금산32.7℃
  • 맑음여수31.9℃
  • 맑음성산31.1℃
  • 맑음부여33.1℃
  • 구름많음함양군34.3℃
  • 구름많음경주시33.7℃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충주31.6℃
  • 구름많음광주33.7℃
  • 구름많음해남32.9℃
  • 맑음영천32.9℃
  • 구름많음고흥32.1℃
  • 맑음군산33.8℃
  • 맑음서산32.1℃
  • 맑음영월32.0℃
  • 맑음인천31.1℃
  • 맑음대구34.4℃
  • 맑음순천31.4℃
  • 맑음대관령28.6℃
  • 구름많음거창32.8℃
  • 구름많음고창군34.3℃
  • 구름많음부안33.2℃
  • 맑음남해32.4℃
  • 구름많음구미32.7℃
  • 맑음서청주31.4℃
  • 구름많음진도군31.9℃
  • 맑음강화30.0℃
  • 맑음제천30.2℃
  • 맑음대전33.7℃
  • 구름많음광양시33.3℃
  • 맑음거제31.6℃

배달앱 음식서 이물 발견시 식약처 통보 의무화…배달음식 안전 강화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8 17:01: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또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가 쓰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는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