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 소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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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소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02 17:05:44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이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는 전액 시비로 1억8000만 원을 투입,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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