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 소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 흐림남원25.1℃
  • 흐림강화26.5℃
  • 흐림인제26.9℃
  • 구름많음완도30.0℃
  • 흐림속초25.2℃
  • 흐림보령27.5℃
  • 구름많음진주28.8℃
  • 흐림동해26.5℃
  • 흐림합천29.5℃
  • 구름많음양산시31.8℃
  • 흐림문경28.4℃
  • 흐림서울28.4℃
  • 흐림서청주27.3℃
  • 흐림봉화27.9℃
  • 흐림산청27.7℃
  • 흐림부여27.0℃
  • 흐림서산26.9℃
  • 흐림북강릉25.4℃
  • 구름많음보성군30.5℃
  • 흐림상주28.2℃
  • 흐림원주28.0℃
  • 흐림태백25.0℃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창원31.6℃
  • 구름많음제주31.2℃
  • 비청주29.1℃
  • 흐림의령군30.3℃
  • 구름많음장흥29.6℃
  • 흐림영천27.6℃
  • 흐림부안25.2℃
  • 흐림홍성27.2℃
  • 흐림철원26.4℃
  • 흐림이천27.6℃
  • 비울산26.1℃
  • 흐림춘천27.8℃
  • 맑음거제29.9℃
  • 흐림세종26.9℃
  • 구름많음백령도23.2℃
  • 맑음남해30.2℃
  • 흐림구미26.1℃
  • 비목포25.2℃
  • 흐림장수23.4℃
  • 비광주25.7℃
  • 흐림추풍령26.7℃
  • 흐림의성29.4℃
  • 흐림보은27.1℃
  • 흐림천안27.1℃
  • 흐림북춘천27.3℃
  • 흐림청송군30.2℃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순창군26.0℃
  • 구름많음순천26.0℃
  • 맑음고산29.2℃
  • 흐림경주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정선군28.5℃
  • 흐림정읍24.6℃
  • 맑음여수30.2℃
  • 맑음서귀포31.8℃
  • 흐림강릉25.9℃
  • 흐림영월29.2℃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강진군30.1℃
  • 맑음통영30.4℃
  • 흐림금산25.8℃
  • 흐림울진26.1℃
  • 흐림부산31.3℃
  • 구름많음김해시31.8℃
  • 맑음성산30.5℃
  • 흐림거창27.7℃
  • 흐림인천27.8℃
  • 구름많음울릉도26.8℃
  • 흐림고창24.8℃
  • 맑음고흥31.9℃
  • 흐림홍천27.2℃
  • 흐림영주28.2℃
  • 구름많음포항27.1℃
  • 흐림제천26.8℃
  • 흐림파주26.5℃
  • 비흑산도24.6℃
  • 흐림군산26.0℃
  • 흐림동두천27.0℃
  • 흐림대관령23.8℃
  • 흐림고창군25.6℃
  • 흐림수원28.5℃
  • 흐림영덕26.0℃
  • 흐림안동29.0℃
  • 비대전27.5℃
  • 흐림함양군28.5℃
  • 흐림임실22.7℃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양평27.5℃
  • 흐림충주27.9℃
  • 천둥번개대구30.5℃
  • 구름많음해남30.3℃
  • 구름많음북창원32.2℃
  • 비전주25.7℃

[과천 소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02 17:05:44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이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는 전액 시비로 1억8000만 원을 투입,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