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 소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 비흑산도25.1℃
  • 흐림금산27.5℃
  • 비홍성26.5℃
  • 흐림남원26.2℃
  • 흐림제천27.1℃
  • 맑음보성군30.9℃
  • 맑음거제29.3℃
  • 흐림경주시28.6℃
  • 구름많음밀양29.3℃
  • 구름많음영덕25.5℃
  • 흐림서울28.2℃
  • 구름많음창원31.9℃
  • 흐림진도군28.7℃
  • 흐림영광군23.0℃
  • 흐림상주28.6℃
  • 흐림추풍령27.7℃
  • 흐림수원28.1℃
  • 흐림영월28.6℃
  • 흐림군산24.7℃
  • 구름많음광양시31.4℃
  • 구름많음양산시32.4℃
  • 흐림고창군24.5℃
  • 구름많음대구31.5℃
  • 흐림서산26.8℃
  • 흐림세종26.9℃
  • 흐림강진군30.9℃
  • 맑음남해30.5℃
  • 흐림보은27.5℃
  • 맑음여수30.5℃
  • 흐림동해27.3℃
  • 비청주28.8℃
  • 맑음고흥32.6℃
  • 흐림부여26.8℃
  • 흐림순창군27.3℃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5.5℃
  • 흐림영주28.4℃
  • 흐림춘천27.3℃
  • 흐림강릉25.9℃
  • 흐림인천27.6℃
  • 구름많음완도31.2℃
  • 흐림광주29.0℃
  • 흐림울진26.3℃
  • 흐림의성30.5℃
  • 흐림속초24.9℃
  • 흐림백령도24.0℃
  • 구름많음해남31.6℃
  • 흐림보령26.7℃
  • 흐림장수25.1℃
  • 흐림합천30.3℃
  • 구름많음청송군30.7℃
  • 구름많음북부산32.1℃
  • 흐림북강릉26.3℃
  • 흐림울산27.4℃
  • 구름많음영천30.9℃
  • 흐림산청27.2℃
  • 흐림서청주27.3℃
  • 흐림문경28.2℃
  • 구름많음김해시31.5℃
  • 흐림동두천26.2℃
  • 흐림홍천27.2℃
  • 흐림충주28.2℃
  • 맑음부산32.1℃
  • 흐림북춘천27.1℃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7.5℃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목포27.1℃
  • 맑음성산31.3℃
  • 비전주27.2℃
  • 흐림강화26.4℃
  • 흐림임실23.5℃
  • 구름많음장흥29.3℃
  • 흐림정읍24.0℃
  • 비대전27.6℃
  • 맑음고산29.6℃
  • 흐림봉화27.7℃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태백25.9℃
  • 흐림인제26.6℃
  • 흐림대관령25.2℃
  • 흐림안동30.2℃
  • 흐림원주27.9℃
  • 흐림거창30.2℃
  • 맑음서귀포31.5℃
  • 흐림포항27.1℃
  • 흐림부안24.0℃
  • 구름많음북창원30.9℃
  • 맑음통영31.5℃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제주31.8℃
  • 구름많음울릉도26.8℃
  • 흐림파주26.5℃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의령군32.2℃
  • 흐림정선군28.8℃
  • 흐림함양군29.1℃

[과천 소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02 17:05:44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이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는 전액 시비로 1억8000만 원을 투입,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