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 군공항 일대 364㎢ 토지거래 묶였다…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 맑음북춘천19.8℃
  • 맑음김해시23.6℃
  • 맑음강릉23.2℃
  • 맑음진도군23.5℃
  • 맑음인천25.5℃
  • 맑음의령군21.3℃
  • 맑음순천19.6℃
  • 맑음장수17.7℃
  • 맑음울릉도21.7℃
  • 맑음철원18.9℃
  • 맑음보령25.2℃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보성군22.9℃
  • 맑음경주시22.2℃
  • 구름많음의성22.8℃
  • 맑음상주22.3℃
  • 맑음흑산도24.9℃
  • 맑음진주21.7℃
  • 맑음함양군20.7℃
  • 맑음해남25.6℃
  • 맑음파주20.8℃
  • 맑음홍성23.0℃
  • 맑음포항25.3℃
  • 맑음동두천22.0℃
  • 맑음제천16.4℃
  • 맑음원주21.7℃
  • 맑음북강릉21.6℃
  • 맑음문경18.3℃
  • 흐림제주26.0℃
  • 맑음양산시25.0℃
  • 맑음순창군24.1℃
  • 맑음정선군19.2℃
  • 맑음거창19.0℃
  • 맑음북창원25.2℃
  • 맑음고흥24.6℃
  • 맑음남원23.6℃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18.5℃
  • 맑음백령도22.9℃
  • 맑음홍천21.0℃
  • 맑음장흥24.4℃
  • 맑음울진22.8℃
  • 맑음부산24.6℃
  • 맑음성산26.4℃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세종23.0℃
  • 맑음군산24.4℃
  • 맑음인제18.2℃
  • 맑음금산23.1℃
  • 맑음임실21.2℃
  • 맑음양평23.7℃
  • 맑음영주16.7℃
  • 맑음속초23.5℃
  • 맑음춘천20.0℃
  • 맑음영광군25.2℃
  • 맑음합천22.2℃
  • 흐림서귀포26.0℃
  • 구름많음청송군21.9℃
  • 맑음완도25.7℃
  • 맑음서청주23.7℃
  • 맑음고창23.8℃
  • 맑음전주24.9℃
  • 맑음강화23.3℃
  • 맑음고산25.1℃
  • 맑음청주25.2℃
  • 맑음구미24.1℃
  • 맑음충주19.6℃
  • 맑음창원24.8℃
  • 맑음산청20.2℃
  • 맑음고창군25.7℃
  • 맑음대전23.7℃
  • 맑음보은19.2℃
  • 맑음북부산24.5℃
  • 맑음봉화17.8℃
  • 맑음서산23.7℃
  • 맑음밀양24.4℃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강진군25.4℃
  • 맑음거제24.3℃
  • 맑음울산23.7℃
  • 맑음서울24.2℃
  • 맑음천안22.8℃
  • 맑음통영24.5℃
  • 맑음광주24.7℃
  • 맑음안동21.6℃
  • 흐림대관령17.1℃
  • 맑음정읍24.7℃
  • 맑음남해24.5℃
  • 맑음광양시24.1℃
  • 맑음부안24.0℃
  • 맑음부여24.4℃
  • 맑음영천22.8℃
  • 맑음대구23.6℃
  • 맑음여수25.4℃
  • 맑음태백17.5℃
  • 맑음이천21.0℃

광주 군공항 일대 364㎢ 토지거래 묶였다…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09 16:57:58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둔 광주 군공항 주변을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7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문촌마을 앞 도로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군공항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개발 기대감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허가구역은 광주 군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이 대상이며, 국·공유지와 기존 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제외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이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