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무검사 받으라더니"…식품산업협회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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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검사 받으라더니"…식품산업협회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도마'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6-07-08 17:14:05
11만여명 이름·폰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 유출
식품위생법상 법정의무교육 기관 지정
"매년 교육 수수료 받아 어디 썼나" 비판 쏟아져
진상조사 및 법정의무교육기관 지정 취소 청원 올라와

식품위생 의무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약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매년 교육을 진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배만 불리고 정보보안은 등한시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법정의무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라는 청원도 제기됐다. 

 

▲ 한국식품산업협회가 게시한 개인정보 유출정황 안내문. [홈페이지 갈무리]

 

8일 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온라인 위생 교육 시스템(LMS)에서 약 11만3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의심 항목은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직책 △업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8개 항목이다.

 

협회는 "교육사이트 운영 위탁사인 메디오피아테크가 2026년 6월 24일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외부 공격으로 추정되는 비정상 접근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생성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들이다. 매년 의무적으로 받는 위생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 개인정보 관리엔 소홀한 것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30대 자영업자 A 씨는 "자영업자들은 위생관리를 조금만 소홀해도 과태료 처분에 영업정지도 당하는데, 매년 수십억 원 이상 교육 수수료를 챙기면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아무 보안없이 보관하다가 통째로 해킹당해서 앞으로 각종 범죄에 노출되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지정 기관에서 식품위생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창업하기 이전에 교육을 받고 매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미이수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을 다루는 영업자와 종사자는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정의무 교육기관 자격을 취소해달라는 국회 청원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위생교육이라는 공적 사무를 위탁 받아 독점하면서 수수료 받으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직무유기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의무 교육기관 지정 자격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 위생에 관한 법정의무교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데, 교육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을 협회 측에서 반드시 해야하고 재발방지책과 함께 누차 반복되면 법정 의무교육기관도 재선정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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