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생과 공존"…중기부, 대검 등과 공정경제 민관협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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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공존"…중기부, 대검 등과 공정경제 민관협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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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5-31 17:36:22
중기부·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6월 중 공정위 등 포함한 '상생협력 조정위원회' 출범
취임 후 '상생과 공존'이라는 운영 철학을 거듭 강조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공정경제 민관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기술탈취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초기 단계에서 개선·중재하고 공정경제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화하겠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대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문무일 대검찰청 검찰총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공정위가 기술유용 등과 관련해 체결한 업무협약과의 중복성을 고려해 협약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협약식을 참관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번 협약으로 중기부는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대검은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담당하게 됐다.

대한상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이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개발과 혁신 등 기업 역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축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분쟁이 소송 등으로 격화하기 전에 조정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비용들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상생협력 조정위원회에는 공정위를 포함해 경찰청, 특허청, 특허법원 등의 관련 부처와 민간단체 등도 함께 참여할 전망이다. 다음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직적인 문화가 지배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수평사회'가 대두하고 공정경제에 관한 요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 불공정 문제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슴앓이해온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런 호소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선 대검, 공정위,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함께 중재를 목표로 협력하는 상생협력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민·관 참여 기관장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문재원 기자]


문 총장은 "중소·벤처기업인에게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침해당하거나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술개발을 포기하거나 사업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새롭게 형성된 틀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인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기술이 합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기업들 사이에서도 공정거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조금씩 달라서 현장에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 "기업은 스스로 법보다 높은 규범적 행동을 통해 선진화한 경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피해자, 약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조정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경제가 발전하는 데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엄격한 법 집행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도 생각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협약의 주최기관은 아니지만,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참석하게 됐다"면서 "이번 협약은 정부부처 간 협업뿐 아니라 민간단체와의 협업도 포함됐다는 점, 조사·수사·제재로 이어지기 전에 이해당사자 간 조정과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공정한 계약 문화가 구축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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