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줍줍' 어려워진다…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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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줍줍' 어려워진다…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

김이현 기자
기사승인 : 2019-05-09 16:44:40
서울·과천·분당·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서 20일부터 적용
국토부 "주택 실수요자 기회 늘리기 위한 것"

이달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대폭 늘어난다. '현금 부자'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 속칭 '줍줍'(줍고 줍는다)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 현재까지 80%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 제공


새 기준 '5배수'는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통계를 참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평균적으로 공급 물량의 약 5배 정도의 1·2순위 신청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1·2순위 신청자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줍줍' 현상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투자 기회로 노리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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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현 기자
김이현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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