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금산24.4℃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임실22.9℃
  • 안개흑산도24.8℃
  • 흐림울진24.9℃
  • 흐림천안24.3℃
  • 흐림세종24.7℃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진도군24.5℃
  • 흐림부안25.7℃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보성군24.4℃
  • 흐림추풍령22.8℃
  • 흐림백령도24.0℃
  • 맑음양산시25.5℃
  • 맑음거제24.3℃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서울24.6℃
  • 구름많음순창군23.2℃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성산25.9℃
  • 구름많음강진군24.2℃
  • 맑음고산25.0℃
  • 맑음부산26.3℃
  • 구름많음영천23.7℃
  • 흐림부여24.7℃
  • 흐림경주시24.9℃
  • 흐림울릉도26.4℃
  • 맑음창원25.2℃
  • 흐림춘천22.5℃
  • 흐림영월23.2℃
  • 흐림청송군24.5℃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영광군24.6℃
  • 구름많음진주24.0℃
  • 흐림인천25.6℃
  • 흐림홍천22.8℃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원주24.6℃
  • 흐림보령25.1℃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고흥24.2℃
  • 흐림대전26.1℃
  • 흐림보은24.3℃
  • 맑음북창원26.0℃
  • 구름많음강릉25.4℃
  • 흐림철원22.4℃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남해24.1℃
  • 흐림전주25.4℃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고창군24.2℃
  • 흐림이천24.4℃
  • 흐림군산25.2℃
  • 흐림서산24.7℃
  • 흐림영주23.7℃
  • 흐림안동25.5℃
  • 구름많음의령군23.8℃
  • 맑음해남24.8℃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북춘천22.0℃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수원24.4℃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영덕25.7℃
  • 맑음제주26.5℃
  • 흐림서청주24.7℃
  • 흐림속초24.5℃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인제21.1℃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광양시24.5℃
  • 맑음북부산24.5℃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합천24.3℃
  • 흐림홍성25.1℃
  • 흐림청주27.1℃
  • 흐림문경24.1℃
  • 흐림의성24.7℃
  • 구름많음동해24.4℃

경기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7 16:53:51
백현종 대표발의 '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도시환경위 통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한 정보 공개 등 포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힘·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백 위원장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수해 및 재난에 취약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회계,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