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쿠팡 '곰곰 통오징어'에 금속물질 혼입돼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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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곰곰 통오징어'에 금속물질 혼입돼 과징금 처분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3 13:34:03
'곰곰' 식품에 또 이물질…신뢰도 하락
송파구청, CPLB에 과징금 826만원 부과

쿠팡에서 판매하는 '곰곰 통오징어' 제품에서 금속물질이 혼입돼 쿠팡 자회사 CPLB(씨피엘비)가 관할구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청은 쿠팡의 자회사인 CPLB에 과징금 826만 원을 부과했다. 

 

▲  쿠팡에서 판매되는 '곰곰 손질 통오징어' 이미지.[쿠팡 상품설명 캡쳐]

 

4월 16일 CPLB에서 유통하는 쿠팡 PB상품 '곰곰 손질 통오징어'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이 대구지방식품안전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지난 2월 5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좋은씨푸드에서 제조됐다.


식품위생법 71조와 72조 등에 따르면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이 1차 적발되면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업체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아들이면 7일동안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수 없다. 제조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과징금 납부시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CPLB는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것이다.

 

CPLB는 '곰곰'(신선식품), '코멧'·'탐사'(생활용품), '홈플래닛'(생활가전) 등 PB브랜드 상품을 쿠팡에 독점 유통·판매하고 있다. 

 

곰곰 상품에 이물질이 들어가 관할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올 들어 세번째다. CPLB는 지난 1월 '곰곰 1등급 한우 목심 국거리용'과 '곰곰 신선한 1A 우유' 제품에서 각각 이물질이 혼입된 것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잦은 이물질 혼입 적발과 행정처분은 '곰곰'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PB 상품의 개발과 품질관리에 구멍이 난 것"이라며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CPLB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KPI뉴스가 수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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