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산내면 농촌마을, '이장 수당' 불법 징수…"강요한 것 아냐"

  • 맑음금산17.1℃
  • 맑음해남20.7℃
  • 맑음청주18.7℃
  • 맑음목포16.6℃
  • 맑음고창20.8℃
  • 맑음제천16.9℃
  • 맑음북창원20.3℃
  • 맑음고산19.1℃
  • 맑음양평16.5℃
  • 맑음경주시18.1℃
  • 맑음문경17.2℃
  • 맑음거제18.8℃
  • 맑음진주18.1℃
  • 맑음광양시20.0℃
  • 맑음태백20.5℃
  • 맑음영월18.5℃
  • 맑음강화17.9℃
  • 맑음보성군19.8℃
  • 맑음구미17.6℃
  • 맑음김해시20.4℃
  • 맑음양산시22.1℃
  • 맑음정읍20.2℃
  • 맑음북부산21.1℃
  • 맑음남원17.5℃
  • 맑음서귀포20.1℃
  • 맑음울진16.2℃
  • 맑음울릉도15.9℃
  • 맑음영광군18.8℃
  • 맑음영천17.6℃
  • 맑음순천19.9℃
  • 맑음파주17.9℃
  • 맑음상주16.3℃
  • 맑음추풍령17.8℃
  • 맑음영주17.3℃
  • 맑음의성18.1℃
  • 맑음인천19.2℃
  • 맑음청송군18.2℃
  • 맑음남해16.1℃
  • 맑음대구16.5℃
  • 맑음북춘천17.2℃
  • 맑음동해15.4℃
  • 맑음밀양18.2℃
  • 맑음진도군20.4℃
  • 맑음여수17.3℃
  • 맑음홍천17.6℃
  • 맑음대관령18.8℃
  • 맑음서울20.1℃
  • 맑음보은17.4℃
  • 맑음보령21.1℃
  • 맑음속초13.9℃
  • 맑음홍성19.8℃
  • 맑음제주17.7℃
  • 맑음고흥19.9℃
  • 맑음대전18.4℃
  • 맑음광주20.5℃
  • 맑음서산20.4℃
  • 맑음세종18.3℃
  • 맑음의령군17.0℃
  • 맑음인제18.0℃
  • 맑음창원19.8℃
  • 맑음전주20.3℃
  • 맑음봉화18.3℃
  • 맑음합천17.3℃
  • 맑음산청16.6℃
  • 맑음충주18.1℃
  • 맑음수원19.0℃
  • 맑음통영20.1℃
  • 맑음순창군18.3℃
  • 맑음동두천19.6℃
  • 맑음함양군18.2℃
  • 맑음장수19.3℃
  • 맑음춘천16.5℃
  • 맑음서청주17.6℃
  • 맑음울산18.7℃
  • 맑음백령도14.7℃
  • 맑음군산19.1℃
  • 맑음거창18.0℃
  • 맑음부여18.5℃
  • 맑음강진군20.4℃
  • 맑음완도19.3℃
  • 맑음안동16.6℃
  • 맑음이천17.5℃
  • 맑음부산21.6℃
  • 맑음임실19.8℃
  • 맑음흑산도18.4℃
  • 맑음부안18.9℃
  • 맑음천안18.8℃
  • 맑음북강릉15.7℃
  • 맑음고창군20.7℃
  • 맑음장흥20.0℃
  • 맑음포항16.9℃
  • 맑음성산18.1℃
  • 맑음정선군16.8℃
  • 맑음원주17.7℃
  • 맑음철원17.9℃
  • 맑음영덕18.1℃
  • 맑음강릉16.3℃

밀양시 산내면 농촌마을, '이장 수당' 불법 징수…"강요한 것 아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2-26 17:13:49
밀양시, ;이통장 수당; 월 40만원으로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100가구' 문제 마을이장은 가구당 연간 3만씩 별도 더 받아

경남 밀양시 조례에 주민들로부터 마을 이장 수당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 일부 마을에서 이장 수당을 불법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 이장 수당을 임의로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산내면의 한 마을 회관 모습 [손임규 기자]

 

26일 밀양시와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은 해당지역 개발위원회의 복수 추천 또는 지역민 인구 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읍·면 동장에 의해 임명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종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보리·벼 등 곡식으로 이장 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지난 2008년 권익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제한함으로써, 이장 수당제는 제도화됐다. 

 

밀양시는 2009년부터 밀양시 이·통 구역확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제정에 따라 이장 수당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밀양시 이·통 구역확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13조에는 '이·통장은 이통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에도 불구, 100여 가구가 생활하는 산내면 A 마을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당을 가구당 연간 3만 원씩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마을 일부 주민들은 마을회의에서 이장 수당 임의 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애써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마을은 지난해 1월께에도 이장 수당을 징수하다가 적발돼, 밀양시가 수당을 징수 못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마을의 한 주민은 "다른 마을 이장은 수당을 징수하지 않는데 왜 우리 마을만 수당을 징수하는지 모르겠다"며 "고령의 주민들이 이장 수당에 대해 따지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장 수당을 주는 사람은 받았고 안주는 사람은 안 받았으니,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밀양시 이·통장 관련 조례에는 '임무 태만-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읍면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