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산내면 농촌마을, '이장 수당' 불법 징수…"강요한 것 아냐"

  • 맑음울릉도18.5℃
  • 맑음성산17.8℃
  • 맑음파주15.1℃
  • 맑음대구17.1℃
  • 맑음광양시16.4℃
  • 맑음정읍14.1℃
  • 맑음임실11.8℃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3.4℃
  • 맑음홍성17.2℃
  • 맑음고흥13.0℃
  • 맑음북부산15.8℃
  • 맑음광주16.0℃
  • 맑음철원13.6℃
  • 맑음창원17.6℃
  • 구름많음천안15.3℃
  • 맑음동해19.3℃
  • 맑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청주18.6℃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거제15.8℃
  • 맑음여수18.1℃
  • 구름많음북강릉17.1℃
  • 맑음북춘천13.2℃
  • 맑음순천11.7℃
  • 흐림서울18.1℃
  • 맑음포항18.1℃
  • 맑음진주14.6℃
  • 맑음통영16.1℃
  • 맑음의령군14.7℃
  • 구름많음서청주16.5℃
  • 맑음전주15.3℃
  • 맑음속초17.8℃
  • 맑음산청13.6℃
  • 구름많음강릉19.2℃
  • 맑음제천13.1℃
  • 맑음정선군10.9℃
  • 구름많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5.9℃
  • 맑음함양군12.2℃
  • 맑음울산16.0℃
  • 흐림홍천14.1℃
  • 맑음동두천15.5℃
  • 맑음부산19.3℃
  • 맑음태백13.8℃
  • 맑음서귀포17.7℃
  • 맑음인제12.5℃
  • 맑음남원13.3℃
  • 맑음남해17.0℃
  • 맑음북창원16.8℃
  • 흐림세종15.3℃
  • 맑음보성군16.2℃
  • 맑음의성12.9℃
  • 맑음영덕16.2℃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거창12.9℃
  • 맑음수원17.3℃
  • 맑음장흥13.7℃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장수10.8℃
  • 맑음봉화10.4℃
  • 맑음순창군12.0℃
  • 맑음해남13.4℃
  • 맑음제주17.8℃
  • 맑음양산시16.3℃
  • 맑음합천15.1℃
  • 맑음김해시16.4℃
  • 맑음인천18.2℃
  • 맑음영월12.6℃
  • 맑음강화16.3℃
  • 맑음고산18.3℃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영천14.4℃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많음보은13.2℃
  • 맑음진도군12.3℃
  • 맑음강진군13.7℃
  • 맑음영주17.1℃
  • 맑음군산15.4℃
  • 맑음완도15.3℃
  • 안개백령도15.5℃
  • 맑음고창13.4℃
  • 맑음목포16.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고창군13.4℃
  • 맑음이천16.0℃
  • 구름많음서산17.7℃
  • 구름많음부여14.8℃
  • 구름많음흑산도17.0℃
  • 맑음밀양15.7℃
  • 맑음춘천13.4℃
  • 맑음안동14.8℃
  • 맑음경주시15.3℃
  • 맑음구미16.4℃
  • 맑음부안16.0℃

밀양시 산내면 농촌마을, '이장 수당' 불법 징수…"강요한 것 아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2-26 17:13:49
밀양시, ;이통장 수당; 월 40만원으로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100가구' 문제 마을이장은 가구당 연간 3만씩 별도 더 받아

경남 밀양시 조례에 주민들로부터 마을 이장 수당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 일부 마을에서 이장 수당을 불법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 이장 수당을 임의로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산내면의 한 마을 회관 모습 [손임규 기자]

 

26일 밀양시와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은 해당지역 개발위원회의 복수 추천 또는 지역민 인구 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읍·면 동장에 의해 임명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종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보리·벼 등 곡식으로 이장 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지난 2008년 권익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제한함으로써, 이장 수당제는 제도화됐다. 

 

밀양시는 2009년부터 밀양시 이·통 구역확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제정에 따라 이장 수당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밀양시 이·통 구역확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13조에는 '이·통장은 이통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에도 불구, 100여 가구가 생활하는 산내면 A 마을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당을 가구당 연간 3만 원씩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마을 일부 주민들은 마을회의에서 이장 수당 임의 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애써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마을은 지난해 1월께에도 이장 수당을 징수하다가 적발돼, 밀양시가 수당을 징수 못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마을의 한 주민은 "다른 마을 이장은 수당을 징수하지 않는데 왜 우리 마을만 수당을 징수하는지 모르겠다"며 "고령의 주민들이 이장 수당에 대해 따지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장 수당을 주는 사람은 받았고 안주는 사람은 안 받았으니,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밀양시 이·통장 관련 조례에는 '임무 태만-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읍면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