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이하도 카드수수료 인하

  • 흐림양산시21.3℃
  • 흐림진주19.2℃
  • 맑음백령도19.9℃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의성21.1℃
  • 흐림전주22.0℃
  • 맑음파주23.8℃
  • 흐림천안23.9℃
  • 구름많음보은21.3℃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홍천20.3℃
  • 흐림남원21.0℃
  • 흐림철원22.5℃
  • 흐림장흥20.1℃
  • 구름많음봉화18.6℃
  • 흐림동해17.8℃
  • 맑음인제19.6℃
  • 흐림보성군20.0℃
  • 비서귀포20.0℃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구미22.0℃
  • 흐림목포20.4℃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청주24.7℃
  • 흐림고창21.0℃
  • 흐림동두천19.3℃
  • 흐림김해시20.6℃
  • 흐림정선군18.3℃
  • 흐림안동20.2℃
  • 흐림해남20.1℃
  • 구름많음영천19.2℃
  • 흐림정읍21.0℃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많음홍성22.8℃
  • 흐림진도군20.0℃
  • 흐림밀양21.9℃
  • 흐림완도19.2℃
  • 맑음태백14.7℃
  • 흐림서청주23.2℃
  • 흐림의령군20.7℃
  • 흐림흑산도17.6℃
  • 흐림합천21.4℃
  • 흐림보령21.3℃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북강릉17.8℃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제천22.4℃
  • 맑음대관령13.9℃
  • 흐림포항19.5℃
  • 흐림광양시19.2℃
  • 흐림순창군20.7℃
  • 흐림북부산20.7℃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광주21.3℃
  • 비제주20.5℃
  • 흐림거제19.0℃
  • 흐림순천18.4℃
  • 구름많음영덕18.0℃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20.3℃
  • 구름많음상주21.6℃
  • 흐림문경21.0℃
  • 비울릉도16.9℃
  • 구름많음충주22.6℃
  • 흐림산청19.7℃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북춘천24.0℃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영주20.8℃
  • 흐림고산18.9℃
  •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북창원21.9℃
  • 흐림세종21.4℃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서산21.9℃
  • 흐림함양군20.4℃
  • 흐림여수19.8℃
  • 구름많음춘천23.9℃
  • 흐림금산22.0℃
  • 흐림부산19.3℃
  • 흐림부여21.9℃
  • 흐림부안20.7℃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임실20.5℃
  • 구름많음추풍령19.3℃
  • 흐림군산21.3℃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1.4℃
  • 흐림울진17.7℃
  • 흐림강릉18.6℃
  • 흐림성산20.7℃
  • 흐림창원19.9℃
  • 구름많음대전22.8℃
  • 맑음양평24.6℃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이하도 카드수수료 인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1-22 16:26:48
전체 가맹점의 96%에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별 연평균 160만원 수수료 절감 효과
문 대통령, "자영업자 숨통 트이는 계기 되길"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뉴시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