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지방세 선정대리인制 시행-체납액 특별징수 총력전

  • 맑음임실13.4℃
  • 맑음함양군14.3℃
  • 맑음합천16.5℃
  • 맑음봉화12.0℃
  • 맑음산청16.8℃
  • 맑음순천13.3℃
  • 맑음금산15.2℃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3.5℃
  • 맑음대전17.3℃
  • 맑음보성군17.7℃
  • 맑음파주16.1℃
  • 맑음진도군14.6℃
  • 맑음장흥16.5℃
  • 맑음세종15.5℃
  • 맑음완도17.7℃
  • 맑음홍천15.5℃
  • 맑음문경18.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송군12.3℃
  • 맑음백령도18.4℃
  • 맑음춘천15.4℃
  • 맑음충주15.1℃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9.4℃
  • 맑음천안13.9℃
  • 맑음추풍령16.8℃
  • 맑음속초19.9℃
  • 맑음동해21.0℃
  • 맑음구미18.3℃
  • 맑음광양시18.7℃
  • 맑음의성14.5℃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대구20.7℃
  • 맑음강릉19.7℃
  • 맑음영천18.5℃
  • 맑음부여14.8℃
  • 맑음광주18.3℃
  • 맑음포항19.8℃
  • 맑음상주18.2℃
  • 맑음영덕18.9℃
  • 맑음동두천16.5℃
  • 맑음진주14.0℃
  • 맑음태백14.9℃
  • 맑음서울17.8℃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11.5℃
  • 맑음밀양18.1℃
  • 맑음고창군15.6℃
  • 맑음북춘천15.0℃
  • 맑음수원16.1℃
  • 맑음강진군16.1℃
  • 맑음부안16.0℃
  • 맑음보령15.8℃
  • 맑음정읍15.4℃
  • 맑음영주17.9℃
  • 맑음김해시20.0℃
  • 맑음목포17.9℃
  • 맑음강화17.3℃
  • 맑음거창13.6℃
  • 맑음인천17.9℃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통영17.9℃
  • 맑음고흥16.0℃
  • 맑음영광군15.9℃
  • 맑음서청주16.0℃
  • 맑음청주18.3℃
  • 맑음흑산도17.7℃
  • 맑음정선군12.4℃
  • 맑음홍성17.7℃
  • 맑음군산17.5℃
  • 맑음의령군15.1℃
  • 맑음부산21.2℃
  • 맑음양평17.0℃
  • 맑음창원20.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여수20.0℃
  • 맑음경주시16.2℃
  • 맑음대관령11.9℃
  • 맑음북부산17.8℃
  • 맑음양산시19.3℃
  • 맑음서산16.4℃
  • 맑음거제17.3℃
  • 맑음인제15.1℃
  • 맑음해남15.4℃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원주15.6℃
  • 맑음영월14.5℃
  • 맑음북강릉19.5℃
  • 맑음울산18.5℃
  • 맑음안동18.0℃
  • 맑음남해19.2℃
  • 맑음전주17.8℃
  • 맑음철원14.6℃
  • 맑음이천16.7℃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고창15.5℃

[밀양시 소식] 지방세 선정대리인制 시행-체납액 특별징수 총력전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9-20 16:56:56

경남 밀양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로 도움을 주는 사업인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밀양시 청사 전경[밀양시 제공]

 

이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회계사·변호사)을 지정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이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접수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총력

 

밀양시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지방세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하반기 체납정리 목표액 15억여 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매주 1~2회 실시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