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개별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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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4-17 16:33:03
국토부, 17일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발표

서울 8개 자치구에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17일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 포인트(p)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8개구를 대상으로
했다.


예년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해당 지역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낮았다.


8개구 중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다. 그 뒤를 △ 마포구(6.81%p) △ 강남구(6.11%p) △ 성동구(5.55%p) △ 중구(5.39%p) △ 서대문구(3.62%p) △ 동작구(3.52%p) △ 종로구(3.03%p)가 이었다.

이들 8개구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과 감정원의 검증 과정·결과를 들여다보니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율은 0.5%에 불과 했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아 오류 편차가 커졌다.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를 비롯해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이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한국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격을 바로잡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서울 8개구 외 나머지 17개구의 경우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구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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