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금주 민주당 의원,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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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민주당 의원,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6-11 16:33:53
김영록 지사 "환영"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문금주 의원실 제공]

 

문 의원은 전남의 경우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이자, 고령화율 전국 1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응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사람·산업·공간'을 기반으로 한 인구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도 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이고 독자적인 지방자치모델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조항을 보면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안은 모두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 등 다수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전남의 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에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회를 달라"며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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