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10월5일 경남주민자치 박람회-재산세 118억 부과

  • 맑음보령15.8℃
  • 맑음부안16.0℃
  • 맑음해남15.4℃
  • 맑음합천16.5℃
  • 맑음광양시18.7℃
  • 맑음영월14.5℃
  • 맑음밀양18.1℃
  • 맑음춘천15.4℃
  • 맑음완도17.7℃
  • 맑음속초19.9℃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서울17.8℃
  • 맑음남해19.2℃
  • 맑음경주시16.2℃
  • 맑음추풍령16.8℃
  • 맑음전주17.8℃
  • 맑음부여14.8℃
  • 맑음울산18.5℃
  • 맑음봉화12.0℃
  • 맑음장수11.5℃
  • 맑음파주16.1℃
  • 맑음동두천16.5℃
  • 맑음영천18.5℃
  • 맑음의령군15.1℃
  • 맑음장흥16.5℃
  • 맑음동해21.0℃
  • 맑음광주18.3℃
  • 맑음임실13.4℃
  • 맑음북부산17.8℃
  • 맑음서산16.4℃
  • 맑음홍성17.7℃
  • 맑음보성군17.7℃
  • 맑음고흥16.0℃
  • 맑음창원20.2℃
  • 맑음목포17.9℃
  • 맑음북춘천15.0℃
  • 맑음포항19.8℃
  • 맑음이천16.7℃
  • 맑음순창군14.5℃
  • 맑음울진16.6℃
  • 맑음거창13.6℃
  • 맑음청주18.3℃
  • 맑음정선군12.4℃
  • 맑음울릉도20.2℃
  • 맑음고창군15.6℃
  • 맑음부산21.2℃
  • 맑음상주18.2℃
  • 맑음구미18.3℃
  • 맑음백령도18.4℃
  • 맑음홍천15.5℃
  • 맑음양산시19.3℃
  • 맑음대구20.7℃
  • 맑음강화17.3℃
  • 맑음안동18.0℃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영광군15.9℃
  • 맑음영덕18.9℃
  • 맑음강진군16.1℃
  • 맑음영주17.9℃
  • 맑음태백14.9℃
  • 맑음천안13.9℃
  • 맑음원주15.6℃
  • 맑음군산17.5℃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3.5℃
  • 맑음흑산도17.7℃
  • 맑음여수20.0℃
  • 맑음정읍15.4℃
  • 맑음철원14.6℃
  • 맑음거제17.3℃
  • 맑음남원14.5℃
  • 맑음진도군14.6℃
  • 맑음양평17.0℃
  • 맑음고창15.5℃
  • 맑음북창원19.4℃
  • 맑음의성14.5℃
  • 맑음김해시20.0℃
  • 맑음통영17.9℃
  • 맑음대전17.3℃
  • 맑음충주15.1℃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금산15.2℃
  • 맑음산청16.8℃
  • 맑음진주14.0℃
  • 맑음대관령11.9℃
  • 맑음문경18.1℃
  • 맑음강릉19.7℃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북강릉19.5℃
  • 맑음인천17.9℃
  • 맑음순천13.3℃
  • 맑음청송군12.3℃
  • 맑음세종15.5℃
  • 맑음수원16.1℃
  • 맑음인제15.1℃
  • 맑음함양군14.3℃
  • 맑음서청주16.0℃

[함안군 소식] 10월5일 경남주민자치 박람회-재산세 118억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9-20 11:58:18

오는 10월 5~6일 함안군 함주공원 다목적잔디구장에서 경남도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제5회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린다. 

 

▲'제5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포스터

 

경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일궈온 시·군별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시군별 주민자치 홍보부스 등으로 꾸며진다.

 

한편,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기간 같은 장소에서 10월 5일 오후 4시부터 제2회 함안군 주민자치 박람회도 함께 개최된다.

 

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8억 부과

 

함안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을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한 4만9515건, 11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됐다. 다만, 주택분인 경우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추석연휴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긴 추석연휴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연휴 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