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8% 환불? 웃음 밖에 안 나온다"…해피머니 피해자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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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불? 웃음 밖에 안 나온다"…해피머니 피해자들 망연자실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02-19 17:05:01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피해자 규모 커
지난해 7월부터 상품권 사용·환불 모두 불가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피해자들이 '8% 환불'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소비자들이 원금의 90%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해피머니 피해자 접수 규모는 1만54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피해자(7203명)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해피머니 홈페이지 캡쳐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보다 청산이 필요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용처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환불도 불가해 사실상 종잇조각이 됐다.

피해자들이 1000여명 넘게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A씨는 "가방 사려고 (해피머니) 상품권을 모은 건데 환불 접수하라고 해서 핀번호를 입력했더니 이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정말 8% 주는 거냐", "8% 환불.. 그저 웃음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부로 해피머니 상품권 채권 접수 기간이 지나 8% 환불마저도 못받는 피해자들도 있다. B씨는 "해피머니도 티메프 사태와 연관됐다는 걸 오늘(17일)에서야 알았는데 이미 채권접수가 마감됐다"고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일 유형의 피해자 50명 이상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들이 분쟁조정위를 열어 보상 규모와 방식을 합의하는 제도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자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며 "국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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