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흑백 도시' 북아현뉴타운...재개발 남은 7000세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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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도시' 북아현뉴타운...재개발 남은 7000세대 '진통'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4-10-31 16:56:19
1-1, 1-2, 1-3구역은 입주 완료
2구역, 관리처분계획 의결했으나 내부 갈등
3구역, 서대문구가 제동...행정심판 청구 준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이 '흑백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절반만 성공하면서 길 하나를 놓고 명암이 갈려 있다. 여전히 내외부 잡음과 갈등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 예정 배치도.[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지난 2007년 서울시는 북아현동 지역을 재개발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2호선 아현역의 북쪽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이화여대와 추계예술대 쪽은 1-1, 1-2, 1-3 등 3개 구역으로, 충정로를 향하는 반대 편은 2구역과 3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안산(鞍山) 자락길과 함께 '북아현뉴타운'을 녹색문화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 2월 서울 지역 최초 고가도로인 아현고가도로를 철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적은 50점이다. 아현역 1번과 2번 출구 사잇길을 따라 안산 진입로까지 이어지는 북아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신도시로 거듭났지만, 오른쪽은 아직도 낙후된 옛 모습 그대로다.

 

1-2구역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신촌푸르지오'를 완성했고 2015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1-3구역을 맡은 DL이앤씨도 'e편한세상 신촌'을 건설해 2017년 4월부터 입주자를 맞았다. 2020년 8월부터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신촌'도 1-1구역에 문을 열었다. 

 

3개 구역은 4176세대 규모인 반면, 2구역과 3구역은 7000여 세대로 1.5배 이상 크다. 하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 한 상태다. 조합이 만들어진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지난 26일 2구역 조합은 총회를 열고 정비사업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조합원 분양가격은 3.3㎡당 약 2079만 원에서 약 2533만 원으로, 일반분양가격은 3.3㎡당 약 48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용적률 260.2%를 적용하고 지하 5층 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232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중 조합원 분양분은 1227세대, 일반분양분은 673세대다. 

 

2구역은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게 됐는데, 총 공사비는 약 8861억 원 수준, 3.3㎡당 공사비는 748만 원으로 책정됐다.

 

2구역 조합은 "구청의 인가를 받더라도 2~3개월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 이주개시명령을 하게 된다"며 "빠르면 내년 중순 쯤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부 잡음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1개 주택을 추가로 분양하겠다는 '1+1분양'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결정을 한 총회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총회를 다시 열어 원 플러스 원이 아닌, '원'을 공급하는 안건이 아주 많은 득표를 했다"며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구역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사업 검토 일정을 놓고 조합과 서대문구의 마찰이 생기며 본 사업계획 수립까지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말 서대문구에 사업시행변경 계획서를 접수한 뒤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 등 필수 절차를 마쳤다. 지난 3월 주민공람을 끝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저영향개발 심의·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등도 마무리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7월 서대문구가 사업시행변경계획 처리 기간 연장을 통보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국·공유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해 해당 검토가 종료될 때까지 인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0일 준공 이후 분쟁을 우려해 개발 지역에 국공유지 유상 매입 전수조사 지침을 내렸다.

 

3구역 조합은 구청의 결정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민원 처리법에 따르면 이제 1차 연장은 재량권으로 가능하지만 두 번째 연장을 할 때는 민원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이 계획을 연장한 부당한 행정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빠르면 내일(11월1일)이나 다음주 초에 서울시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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