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단독주택 짓고 전입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작년 53세대 유입 효과

  • 맑음합천7.8℃
  • 맑음장흥6.6℃
  • 맑음문경6.7℃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주11.8℃
  • 맑음추풍령6.0℃
  • 맑음백령도15.4℃
  • 맑음거제12.4℃
  • 맑음진도군9.4℃
  • 맑음영광군9.1℃
  • 맑음상주7.0℃
  • 맑음남해13.2℃
  • 맑음북춘천5.9℃
  • 맑음동두천8.1℃
  • 맑음서청주6.3℃
  • 맑음완도13.3℃
  • 맑음파주7.1℃
  • 맑음부안10.2℃
  • 맑음충주6.2℃
  • 맑음보령11.1℃
  • 맑음고창8.2℃
  • 맑음보은5.2℃
  • 맑음장수4.0℃
  • 맑음원주7.9℃
  • 맑음통영14.4℃
  • 맑음고창군8.1℃
  • 맑음강릉14.3℃
  • 맑음정읍9.9℃
  • 맑음임실6.3℃
  • 맑음천안6.6℃
  • 맑음인제5.9℃
  • 맑음강화8.6℃
  • 맑음영덕10.7℃
  • 맑음동해11.6℃
  • 맑음양산시11.2℃
  • 맑음서울11.8℃
  • 맑음양평8.3℃
  • 맑음산청6.6℃
  • 맑음부여7.2℃
  • 맑음군산10.1℃
  • 맑음밀양9.9℃
  • 맑음제주16.4℃
  • 맑음속초13.4℃
  • 맑음대전9.7℃
  • 맑음홍성7.4℃
  • 맑음울릉도17.4℃
  • 맑음구미7.7℃
  • 맑음순천6.5℃
  • 맑음여수16.3℃
  • 맑음철원6.5℃
  • 맑음이천7.3℃
  • 맑음거창4.0℃
  • 맑음영천6.9℃
  • 맑음의성5.0℃
  • 맑음고흥8.7℃
  • 맑음대관령1.7℃
  • 맑음서산8.2℃
  • 맑음순창군7.3℃
  • 맑음성산16.1℃
  • 맑음김해시12.4℃
  • 맑음창원14.4℃
  • 맑음해남7.7℃
  • 맑음청주11.1℃
  • 맑음의령군6.3℃
  • 맑음울진13.3℃
  • 맑음영주5.0℃
  • 맑음목포13.6℃
  • 맑음봉화3.0℃
  • 맑음청송군4.7℃
  • 맑음광양시13.5℃
  • 맑음세종8.9℃
  • 맑음전주11.2℃
  • 맑음대구9.5℃
  • 맑음흑산도16.4℃
  • 맑음서귀포17.3℃
  • 맑음부산16.3℃
  • 맑음남원7.6℃
  • 맑음경주시7.3℃
  • 맑음정선군6.1℃
  • 맑음수원10.0℃
  • 맑음고산18.1℃
  • 맑음영월5.2℃
  • 맑음북창원12.5℃
  • 맑음금산6.3℃
  • 맑음보성군9.8℃
  • 맑음제천3.7℃
  • 맑음안동6.7℃
  • 맑음태백3.6℃
  • 맑음북강릉13.1℃
  • 맑음포항13.4℃
  • 맑음춘천6.4℃
  • 맑음강진군℃
  • 맑음홍천6.7℃
  • 맑음울산12.7℃
  • 맑음진주7.3℃
  • 맑음인천13.6℃
  • 맑음북부산9.9℃

밀양시, 단독주택 짓고 전입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작년 53세대 유입 효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3 17:03:00

경남 밀양시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 지난해 역대 최대인 53세대에 89명 전입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인구정책과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전입세대(건축주)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신청 가능하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 이상 지난 뒤 신청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해 지방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도 살기 좋은 밀양으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