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캠코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 통신비 지원"…새도약기금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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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 통신비 지원"…새도약기금 협약 체결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26 16:31:31
'새도약 요금제' 도입으로 최대 2년간 알뜰폰 기본료 혜택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26일 우정사업본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및 알뜰폰사업자와 함께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의 통신비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운영하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 26일 협약식에서 양혁승(왼쪽에서 세 번째) 새도약기금 이사장, 박인환(오른쪽에서 세 번째) 우정사업본부장,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새도약기금 및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을 통해 채무 면제를 받은 금융취약계층은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출시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알뜰폰 판매우체국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개통한 경우에는 개통 이후 6개월 이내에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이번 통신비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사회활동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채무 탕감 이후에도 연체채무 면제자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는 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앞으로도 새도약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작년 10월 출범 이후, 총 64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20만 명의 채무 1.8조 원을 소각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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