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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박근혜에 2300억 구상권 청구?"…참여연대, 대선후보 질의

박철응 기자
기사승인 : 2025-05-09 16:21:33
국민의힘 후보는 제외..."내란 책임 정당"
삼성물산 합병 과정 해외 투자자 배상액
"막대한 세금 유출 회복 의지를 보여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2300억 원 규모 구상권 청구 여부가 대선 국면에서 다뤄질 지 주목된다. 2300억 원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인데, 원인 제공자들에게 받아내야 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에게 구상권 행사 요구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8일 발송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는 제외했다.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는 이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외에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적시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관계자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민주노동당(옛 정의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내란의 책임이 있는 정당은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발송치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차기 대통령도 막대한 세금 유출과 국민 피해를 회복할 의지를 주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세금 2300억 원이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손을 들어줬고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항소하지 않기로 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860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엘리엇 ISDS도 지급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됐으나 메이슨 사건과 달리 지난해 9월 정부가 항소했다. 규모가 1500억 원에 이르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이면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2019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재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한국 당국의) 개입"이라고 판정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 및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형표, 홍완선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징역을 선고했다"고 짚었다. 

 

이어 "ISDS 중재판정부도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박근혜-문형표-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연금의 찬성 투표 행위가 엘리엇과 메이슨의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세금 2300억 원 유출의 책임이 이들의 불법행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구상권 행사 사례를 들었다. 1987년 홍콩 주재원으로 있던 한국인 남성이 부부 싸움 끝에 부인(수지킴)을 살해했는데, 당시 정권이 간첩의 남편 납북 시도로 꾸몄던 사건이다. 이후 조작이 드러났고 유족들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자 2003년 당시 정부가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에게 수십억 원의 구상권 청구를 한 바 있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 이와 관련해 문제 의식이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재명 후보도 2000억 원 넘는 세금이 유출될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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