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인체보호기준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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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인체보호기준 모두 만족"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5-30 15:50:09
"제품 대부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比 1% 불과"
에어프라이어, 상단 전자파 발생량 높아 '주의'

생활제품과 생활공간 37종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민들로부터 전자파 측정 제품군을 접수한 후 이뤄진 것이다.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맡았다.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 검토는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가 수행했다.

전자파 측정에는 제품 동작 조건, 유형별 측정거리(밀착, 10㎝, 30㎝) 등의 국내·외 표준이 적용됐다. 과기정통부는 측정 대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를 확인한 후 발생한 주파수 대역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다. 이어 발생한 주파수별 전자파 세기에 대해 해당 주파수별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백분율로 산정·합산하는 전자파 총노출지수로 평가했다.

▲ 국내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전자랜드 제공]


측정 결과 생활제품의 전자파량은 대부분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은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높았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선 전자파 발생량이 높지 않았지만,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어 상단에 가까운 위치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다. 에어프라이어 상단에 10cm 접근 시 인체보호기준의 32.3%에서 50.1%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다른 생활제품에 비해 전자파 발생량이 높다는 의미"라면서 "여전히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지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예방 차원에서 통상적인 사용 방법에 따르고 상단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밀착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의 인체 밀착형 생활제품에서도 전자파 발생량은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였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 내 소형 이동통신 중계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측정됐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인해 뒷좌석의 전자파 발생량에 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전자파 노출량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나 주행 중에는 차량 내 전자파가 1% 내외 수준이었지만, 열선과 히터를 가동하면 앞좌석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증가했다. 열선, 히터를 최대로 가동할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자파 발생량 증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파 측정은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신청 제품별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영유아시설 500여 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와 함께 공항, 지하철, 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결과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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