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GS25, "폐업시 해약수수료 면제"…희망폐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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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폐업시 해약수수료 면제"…희망폐업 공식화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2-26 15:49:59
가맹점 수입 배분율 평균 8%p 증가
최저수입보조 기간 2배 확대

편의점 GS25가 해약수수료 없이 폐업을 할 수 있는 '희망폐업' 제도를 업계 최초로 공식화했다.

GS25는 26일 전국 GS25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생제도'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GS25는 가맹점 수익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한 추가 상생 방안으로 2019년 상반기 중에 적용될 예정인 △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평균 8%p 높인 뉴타입 개발 △ 자율규약을 통한 신중한 출점 △ 안심운영제도(최저수입보조) 2년으로 확대 △ 매출부진 점포 해약 수수료 감면하는 희망 폐업 제도화 등의 새로운 가맹계약과 더불어 △ 매출활성화 중심의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 △ 가맹점 운영비 절감 등을 내놓았다.
 

▲ GS25 노형라자점 경영주(우측)와 점포영업 담당자가 매장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GS리테일 제공]

이러한 상생 방안은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전국 GS25 경영주 협의회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기존 상생지원을 추가 개선해 마련한 것이다.

GS25 관계자는 "가맹점을 우선 살리는 상생지원은 본부의 큰 부담"이라면서도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 경영, 그리고 경영 전반의 낭비를 축소하는 부단한 자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GS25는 이익 배분율을 조정해 가맹점이 점포 매출총이익을 평균 8%p를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의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각 가맹점이 서비스 수준과 점포 운영 능력을 향상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약 수수료 없이 폐업을 할 수 있는 '희망폐업'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GS25는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에 대해 직전 1년간 월평균 매출총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 수수료를 감면하고 폐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 시설 잔존가에 대해서도 본부가 부분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도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낮은 점포에 대해 각 영업팀의 판단으로 해약수수료를 감면하고 폐업을 진행했으나, 시설 잔존가는 가맹점이 부담해왔다.

아울러 GS25는 운영비 최소보조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보장 범위는 현재와 동일하다. 연간 수입이 9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한편 GS25는 가맹점의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손잡고 100억원의 상생펀드를 운영해 오고 있다. GS25는 가맹점이 점포 운영자금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최대 2.4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생 대출 제도를 통해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김동인 GS25 상생협력팀장은 "올해 파격적인 상생지원과 매출 활성화에 전념한 결과, 당사만이 유일하게 점당 일매출이 신장한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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