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청년·신혼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시세 절반으로 최대 10~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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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시세 절반으로 최대 10~20년 거주"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4 15:51:3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1496호, 그 외 지역에서 1549호 등 총 3044호를 공급한다. 

 

▲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모습. [LH 제공]

 

유형별 공급규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1728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과 입주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며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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