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쿠쿠전자, 디자인 침해 中 기업 상대 '승소'…7년 법정 공방 종지부

  • 구름많음청송군32.3℃
  • 맑음진주31.5℃
  • 흐림금산30.7℃
  • 흐림제천27.0℃
  • 맑음보성군32.4℃
  • 흐림보은28.0℃
  • 구름많음진도군30.7℃
  • 맑음순천30.1℃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고창33.3℃
  • 맑음남원33.1℃
  • 흐림의성33.1℃
  • 흐림홍천23.4℃
  • 맑음장흥30.7℃
  • 천둥번개홍성22.9℃
  • 흐림안동33.0℃
  • 맑음광양시30.7℃
  • 맑음울산30.2℃
  • 맑음광주32.2℃
  • 흐림영주29.3℃
  • 흐림강릉27.2℃
  • 맑음완도30.2℃
  • 흐림파주22.2℃
  • 흐림영월28.2℃
  • 맑음산청32.0℃
  • 맑음북창원32.4℃
  • 흐림원주26.3℃
  • 맑음함양군33.0℃
  • 구름많음추풍령30.9℃
  • 맑음제주33.1℃
  • 천둥번개청주25.4℃
  • 비북춘천22.7℃
  • 구름많음태백24.6℃
  • 맑음해남30.4℃
  • 비수원23.5℃
  • 구름많음의령군32.2℃
  • 구름많음거창31.1℃
  • 맑음창원29.9℃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통영31.6℃
  • 맑음남해30.5℃
  • 천둥번개인천22.9℃
  • 흐림세종26.9℃
  • 맑음북부산33.8℃
  • 흐림강화22.0℃
  • 맑음강진군32.2℃
  • 맑음순창군32.6℃
  • 맑음양산시31.8℃
  • 흐림울진24.7℃
  • 맑음고산29.7℃
  • 구름많음부안30.7℃
  • 구름많음목포31.7℃
  • 맑음성산30.8℃
  • 맑음밀양34.2℃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상주31.5℃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고창군32.9℃
  • 흐림서청주24.1℃
  • 맑음경주시32.6℃
  • 흐림백령도23.9℃
  • 흐림이천24.7℃
  • 맑음고흥32.4℃
  • 구름많음대구33.2℃
  • 흐림북강릉25.9℃
  • 흐림인제23.2℃
  • 흐림천안24.0℃
  • 비서울23.0℃
  • 구름많음영천31.2℃
  • 맑음김해시32.7℃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영광군33.0℃
  • 맑음여수31.0℃
  • 맑음거제29.9℃
  • 흐림충주29.1℃
  • 맑음임실32.5℃
  • 흐림보령24.0℃
  • 맑음서귀포30.4℃
  • 흐림문경29.6℃
  • 흐림철원22.6℃
  • 흐림동해26.6℃
  • 흐림대전27.0℃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울릉도28.4℃
  • 흐림속초25.6℃
  • 흐림대관령22.8℃
  • 구름많음전주33.1℃
  • 흐림부여30.0℃
  • 흐림서산21.8℃
  • 맑음흑산도29.6℃
  • 구름많음구미33.2℃
  • 구름많음장수30.8℃
  • 흐림봉화29.1℃
  • 맑음포항30.5℃
  • 구름많음군산30.5℃
  • 구름많음영덕28.5℃

쿠쿠전자, 디자인 침해 中 기업 상대 '승소'…7년 법정 공방 종지부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22 15:47:03

쿠쿠전자(대표 구본학)가 고유 디자인을 침해한 중국 가전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쿠쿠전자는 중국 가전 기업인 뢰은전기유한공사(이하 DSM)를 상대로 지난 2013년 디자인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7년 7월 승소했다. 이어 2016년 10월 제기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19년 4월 손해배상이 완료됐다.

▲ 쿠쿠전자(대표 구본학)가 고유 디자인을 침해한 중국 가전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쿠쿠전자 제공]


쿠쿠전자는 지난 2013년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 전기압력밥솥 모델(CRP-HT10)과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DSM의 제품을 발견하고, 디자인 평가를 통해 DSM의 제품(ERC-N50)이 쿠쿠전자의 제품을 모방한 것을 최종 확인받았다.


이후 2015년 1월 자사 디자인을 모방한 DSM의 제품(ERC-N50)의 중국 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리심판을 순덕지재권국에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순덕지재권국은 2015년 6월 DSM의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쿠쿠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리며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불복한 DSM 측이 상소했으나 상급법원인 광동성 고등인민법원 역시 DSM의 상소를 기각, 쿠쿠전자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후 쿠쿠전자는 2016년 10월 DSM측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1월 쿠쿠전자의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DSM의 손해배상이 완료되면서 7년 여간의 긴 법정 공방의 종지부를 찍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한 기업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모방은 국경을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판례가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