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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권익위, 북부청사서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3-12 15:51:10
권익위 '청탁금지법 및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특강
임 교육감 "정확·신속·친절한 청렴 경기교육 2.0 함께 만들어야"

경기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12일 개최했다.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2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대면·비대면으로 마련했다.

 

대면 교육에는 교육지원청의 감사·인사·계약·체육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고, 비대면 교육에는 각급 학교의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등이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 및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해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교육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고려말 이규보의 일화에서 나온 '와이로(蛙利鷺)'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전통적 의미의 청렴에 대해서는 경기교육가족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청렴은 '정확·신속·친절'"이라며 "정확하고 신속하며 친절을 바탕으로 한 일 처리로 청렴한 경기교육 2.0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렴 문화를 계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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