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제2기분 자동차세 40.3억 부과

  • 구름많음산청16.7℃
  • 맑음장흥16.1℃
  • 맑음강진군17.6℃
  • 맑음상주19.6℃
  • 맑음의령군17.9℃
  • 맑음홍성19.4℃
  • 맑음목포20.0℃
  • 구름많음광주21.2℃
  • 맑음구미18.8℃
  • 맑음순창군17.0℃
  • 맑음제주20.7℃
  • 맑음순천13.6℃
  • 맑음광양시19.2℃
  • 흐림속초18.7℃
  • 맑음대관령12.1℃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18.0℃
  • 맑음경주시18.8℃
  • 맑음정선군13.6℃
  • 맑음충주17.9℃
  • 맑음인천17.6℃
  • 맑음부여17.4℃
  • 맑음함양군14.6℃
  • 맑음북춘천18.1℃
  • 맑음완도20.4℃
  • 맑음울진16.9℃
  • 맑음서귀포18.9℃
  • 맑음고흥17.5℃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많음대구21.7℃
  • 맑음이천19.4℃
  • 맑음울릉도18.0℃
  • 흐림인제15.4℃
  • 맑음남원17.7℃
  • 맑음태백15.8℃
  • 맑음거창15.1℃
  • 맑음군산19.7℃
  • 맑음대전19.1℃
  • 맑음임실15.6℃
  • 맑음성산17.6℃
  • 맑음원주20.2℃
  • 맑음강릉17.9℃
  • 맑음영월15.1℃
  • 맑음보성군18.2℃
  • 맑음수원17.8℃
  • 맑음의성17.2℃
  • 맑음홍천18.1℃
  • 맑음해남16.4℃
  • 맑음서울19.0℃
  • 맑음여수22.5℃
  • 맑음청송군14.9℃
  • 맑음북부산18.7℃
  • 맑음서청주19.0℃
  • 맑음춘천18.9℃
  • 맑음영천18.5℃
  • 맑음남해22.2℃
  • 맑음철원18.7℃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백령도16.4℃
  • 맑음전주19.4℃
  • 맑음영주16.8℃
  • 맑음진도군15.8℃
  • 맑음제천16.3℃
  • 맑음밀양20.6℃
  • 맑음북창원21.7℃
  • 맑음정읍18.1℃
  • 맑음보령18.8℃
  • 맑음파주16.6℃
  • 맑음고창군16.8℃
  • 맑음진주17.0℃
  • 맑음천안18.7℃
  • 맑음북강릉16.8℃
  • 맑음세종17.3℃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김해시22.0℃
  • 맑음청주20.8℃
  • 맑음동두천18.3℃
  • 맑음영광군18.7℃
  • 맑음창원20.2℃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9.5℃
  • 맑음서산19.1℃
  • 맑음울산21.6℃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봉화13.3℃
  • 맑음금산16.9℃
  • 맑음동해16.9℃
  • 맑음추풍령15.3℃
  • 맑음문경16.9℃
  • 맑음안동19.1℃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통영21.3℃
  • 맑음부안18.0℃
  • 맑음보은16.8℃
  • 맑음고산19.3℃
  • 맑음영덕17.1℃

[함안군 소식]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제2기분 자동차세 40.3억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2-15 16:56:48

경남 함안군은 15일 군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관계자들과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 조근제 군수가 적십자사 경남지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이날 전달식에는 조근제 군수,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 안병주 적십자사 경남지사 상임위원, 적십자사 함안지구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100만 원을 전달한 조근제 군수는 "올해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24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활동을 전개 중이다. 

 

함안군, 정기분 자동차세 2만5000여건 40.3억 부과

 

함안군 차량사업소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5470건, 40억2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함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