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김정문알로에,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영업정지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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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문알로에,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영업정지 6일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2 16:24:45
'스피그린 스피루리나' 일부 항목 검사 의무 위반
오는 7일까지 제주농·공장 영업정지

김정문알로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6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청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소재 김정문알로에 제주농·공장에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6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이같은 행정처분 사실을 게시했다.

 

▲김정문알로에의 '스피그린 스피루리나' 제품.[김정문알로에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10월 30일 광주청은 김정문알로에가 건강기능식품 '스피그린 스피루리나'에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기식 제조업체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공통 및 개별 기준·규격 항목(성상, 총엽록소, 납 등)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김정문알로에는 일부 항목(대장균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제품은 천안물류센터를 통해 김정문알로에 각 대리점으로 전해졌다. 

김정문알로에 관계자는 "품질검사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해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일부 누락됐다"며 "제품 성분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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