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동빈, 롯데쇼핑 복귀 반대"…주주 권익 목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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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쇼핑 복귀 반대"…주주 권익 목소리 봇물

박철응
기사승인 : 2025-03-18 16:01:47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국정농단 유죄 등 기업가치 훼손"
정의선, KT와 지분 교환 우호지분 확보 문제 삼아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전영현, 효성중공업 조현준 반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쇼핑 이사 복귀에 반대하는 의결권 권고가 제시됐다. 과거 국정농단 연루와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이 사유로 꼽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대표이사)에 대한 반대 권고에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 지분 매입을 통한 우호지분 확보에 찬성했다는 이유가 포함됐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민연금이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 권익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월드타워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18일 의결권 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신 회장 안건에 대해 "경제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는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권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롯데시네마 매점을 가족 회사에 임대해준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 회장은 2019, 2020년 롯데쇼핑을 비롯한 다수 계열사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과다 겸직 지적이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롯데쇼핑에도 5년만에 복귀하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 다른 회사에서 임원을 겸직할 경우 이사로서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이사 선임 안건도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와 기아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연구소는 정 회장 본인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자본 거래도 문제 삼았다. 2022년 현대차가 KT와 지분을 교환해 현대차 1.04%, 현대모비스 1.47%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소는 "회사의 자산으로 지배주주의 우호지분을 확보해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학철 부회장은 2019년부터 LG화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그가 2022년 고려아연과의 지분 교환 때 이사회에 참석해 찬성했다는 이유로 연구소는 반대 의결을 권고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가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며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2022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60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도 들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CJ제일제당 이사 선임 안건은 '고령'을 반대 사유로 꼽았다. 연구소는 "현재 손경식 후보는 85세이고 임기를 마치면 88세가 된다"며 "일반적인 임직원 정년을 상당기간 넘긴 후보자에 대해 업무충실도에 대한 우려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이사회 재편에 제동을 걸었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려는 데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CGCG도 전 부문장이 삼성SDI 대표이사로 재직 중 공정위로부터 삼성웰스토리 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점을 들어 반대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효성중공업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고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라며 반대했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측근의 계열사 허위 취업, 개인 회사 부당 지원 등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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